결재문서

2019년 약제과 의약품 이상사례 모니터링 계획

문서번호 약제과-1611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약제1팀장 약제과장 지성진 유영순 03/14 유희정 협 조 2019년 약제과 의약품 이상사례 모니터링 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약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약제과 의약품이상사례 모니터링 계획 Ⅰ 기본개념 및 필요성 기본 개념 - 의약품 이상사례(Adverse Event) 약물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는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당해 의약품등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Side Effect)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약물을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 이상사례 (Adverse Event) 약물이상반응 (Adverse Drug Reaction) 이상사례중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 - 중대한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Serious AE/ADR)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필요성 - 의약품의 시판 전 임상시험은 관찰기간?연구대상자의 제한으로 약물유해반응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판 후 약물감시가 대단히 중요함 - 의약품 사용시 나타나는 각종 유해사례를 수집·평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 Ⅱ 2018년 추진실적 이상사례 수집,??보고 및 분석결과 공유 - 정보 수집대상 : 원내 조제?처방을 받은 입원?외래 환자 및 타의료기관에서 조제?처방한 의약품 복용 후 이상사례 호소하는 환자 - 보고실적 : 총 130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고건수 4 2 1 2 3 4 19 10 14 10 50 11 - 분석결과: 내부직원과 공유 및 병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이상사례 모니터링 홍보를 위한 직원 교육 - 교육대상: 의사, 간호사, 약사 - 교육강사: 지성진 약사 - 교육내용: 이상사례 모니터링의 필요성, 방법 및 절차 - 교육결과: 총 7회 181명 실시(1/18 19명, 1/25 69명, 2/1 32명, 2/6 14명, 2/7 16명, 3/27 22명, 8/2 9명) 외부기관 연계 협의회의 및 외부강사 초청 교육 - 연계기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품유해반응관리센터 - 회의 및 교육내용: 약물이상사례 관리사업 현황 및 활성화방안 - 교육강사: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부센터장 - 교육 참석자: 의사, 간호사, 약사 (8/28 56명) 약물유해반응 카드 제작 - 제작목적: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하여 처방,조제,투약 시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도 이를 숙지하도록 교육하여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알리도록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 - 교부대상: 중대한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을 나타낸 환자 Ⅲ 2019년 추진계획 이상사례 수집 - 정보 수집대상: 원내 조제?처방을 받은 입원?외래 환자 및 타의료기관에서 조제?처방한 의약품 복용 후 이상사례 호소하는 환자 - 정보수집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 보고서식: 이상사례 보고서, 이상사례 간략보고서 - 보고방법: 서면, 이메일 제출 및 유선 보고 이상사례 내부 검토 - 검토자료: 내부에서 보고된 의약품이상사례 - 참고자료: 환자의 투약 이력, 의무기록, 제약회사의 의약품 허가 정보 등을 참고하여 인과성 여부를 검토 - 검토시기: 월1회 이상사례 보고 및 분석결과 공유 - 보고 대상 : 내부 검토를 거친 의약품이상사례 - 보고처: 지역의약품안전센터(국립의료원) - 보고시기: 월1회 - 분석결과: 내부직원과 공유 및 병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이상사례 모니터링 홍보를 위한 직원 교육 - 교육대상: 의사, 간호사, 약사 - 교육강사: 지성진 약사 - 교육내용: 이상사례 모니터링의 필요성, 방법 및 절차 - 교육일시: 상하반기 직원 전입교육 및 약물특성화교육에 맞춰 실시 Ⅳ 기대효과 적극적인 의약품이상사례 수집 및 분석결과 공유로 직원의 안전한 의약품 관리 역량 및 복약상담 역량 등을 강화 체계적인 의약품이상사례의 수집과 보고로 이상사례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의약품안전성정보 생산 및 정부의 위해 관리정책에 대한 근거를 제공 붙임 1. 이상사례보고서 서식 1부. 2. 이상사례 간략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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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약제과 의약품 이상사례 모니터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약제과
문서번호 약제과-1611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성진 (02-570-8059) 관리번호 D000003578273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 의약품정보수집제공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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