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市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701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재원 박달경 이해선 배형우 03/14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 市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市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이호대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市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경위 ○ ’19. 2. 7. : 이호대 의원 외 9명 발의 ○ ’19. 3. 8. : 제285회 임시회 의결 ?? 개정안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의상자 가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과 공연장 이용시 요금 감면(제4조제1호) - 제4조제1호 공영주차장 → 공원입장료, 공연장 이용료, 공영주차장 ○ 알법(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제4·5·7·8조) - 제4·5·7·8조 “법” → “「법」”, 제5조제2항 “상당한” → “해당하는”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 -------------------------「법」---- ----------------------------------- ---------------------------------- 1. -------------------------------- ---------------- 공원입장료, 공연장 이용료, 공영주차장 --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① (생 략)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법」- ------------------------------------------------------------------------------------------------------------- 해당하는---------------------- ----.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 ------------------------------------------------------.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법」------------ -------------------------------------------------------------------------------. 제7조(지원신청)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으로 인정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법」--------------- -------------------------------------------------------------------------------------. 제8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등) ① ----------------- --------------------------「법」--- --------. ??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현재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는 146명(의사자 85, 의사자 61, ’19년 1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특별위로금 지급과 기념표석 설치 정도임 ○ 이에 서울시과 관리하는 유료 공원과 공연장 등의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과 공연장 이용시 요금 감면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시 보훈정책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3. 22.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19. 3. 28.(예정) 붙 임 : 1.「市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市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701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원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35778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