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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316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우 안경천 김복재 03/14 문미란 2019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계획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특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9조(경비지원) ?? 추진방향 ○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구축 및 유니세프 인증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 - 재정 지원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전단계인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 확산 유도 ○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등 아동친화도시 서울 자체사업과 연계 -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아동참여 아카데미 등 시 자체사업과 자치구간 사업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 전년대비 사업비 축소(10→5.4억원, △46.5%)로 시?구간 유사?중복사업 배제, 사업의 양적 규모 확대보다는 질적 내실화 추구 - 아동참여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 자치구 사업 추진 시 아동참여 확대 등을 위해 아동이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18년 추진실적 ○ 17개 자치구, 45개 단위사업, 1,000백만원 지원 - 참여자치구 : 인증도시 11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도시 6개 - 정책박람회 17, 권리교육 10, 축제 및 행사 3, 청소년의회?기획단 운영 3, 기타사업 11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9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19. 4 ~ 12월 ?? 사업예산 : 535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공모 ○ 사업비 지원 : 자치구당 최대 30백만원 ?? 사업내용 ○ 아동 안전 및 학교 연계 사업 등 대시민 공감대 확산 사업 ○ 지역실정 및 특수성에 부합하는 아동정책 특성을 반영한 사업 ※ 지정공모사업(아동청소년 정책박람회 참여), 자유공모사업으로 구분 추진 Ⅲ 세부추진계획 ?? 응모분야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공모사업 (필수) ? 2019년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정책박람회 참여 -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 자유공모사업 ?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자유제안 사업 - 지원한도 : 자치구당 30백만원(2개 이내) ※ 지정공모 사업계획을 필히 제출해야 자유공모 사업 지원 가능 ① 지정공모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정책박람회 - 일시/장소 : ’19.10월 중 / 서울광장 - 주요내용 : 메인무대 행사, 전시, 아동 및 자치구 참여?체험부스 운영 ○ 사업계획서 - 아동참여(권리)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계획 수립 ? 자치구별 부스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가용 자원을 구체적으로 기술 - 행사부스(3m×3m) 규모를 고려하고 민간단체의 부스참여 제고 방안 포함 ○ 지원예산 : 최대 5백만원 ② 자유공모사업 ○ 사업유형(안) - 자치구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에 따른 지역특화사업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가평가지’ 상의 관련 사업 → 미인증 자치구 신청 시 우선지원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붙임1 참조) - ’18년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시 사업) 정책제언 실행 사업(붙임2 참조) ※ 단, 아동권리 교육 등 아카데미 사업은 신청 불가, 시 사업으로 추진 예정 ○ 사업신청 : 자유공모 2개 사업 이내 ○ 지원예산 : 자치구별 30백만원 이내 ○ 예산사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 ※ 자본보조적 사업, 협의회 가입비 등 지원 제외 ?? 추진일정 ○ 공모계획 자치구 시달 : ’19. 3. 14(목) ○ 사업계획서 접수(자치구→가족담당관) : ’19. 3.27(수) ~ 3.28(목)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19. 4. 4(목)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자치구) : ’19. 4. 8(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평가 : ’19. 4 ~12월 ?? 공모사업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4. 4(목) 14:00 ○ 장 소 : 9층 공용회의실 ○ 위원회 구성 : 총 7명 내외 - 위 원 :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등(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심사기준 등 :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사업계획(추진방향 및 전략 등), 사업내용(사업 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등)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 사 :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 - 선 정 : 심사위원 합계점수 고득점 순으로 하되 지원액 조정가능 Ⅳ 행정사항 등 ?? 행정사항 ○ 아동친화도시 특화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3.28 限, 자치구) ○ 공모사업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4.4, 가족담당관) ?? 소요예산 : 3,250천원 ○ 심사수당 :1,750천원 - 자료검토 수당 : 700천원 = 100천원 × 7명 - 심사참석 수당 : 1,050천원 = 150천원 × 7명 ○ 심사자료 제작 : 1,5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201-01) [붙임자료] 1. 조례상 아동친화도시 조성 주요 사업 2. ’18년 아동참여 모니터링단 정책제언 3. 사업계획서(양식) <붙임 1> 조례상 아동친화도시 조성 주요사업 ?? 조 례 명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12~16) 제정 ’17.1.5. ?? 사업현황 연번 분 야 사 업 내 용 1 아동 건강증진 (조례 §12) ①급식 및 신체활동 등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②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③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④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⑤ 그 밖에 아동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2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조례 §13) ①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②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③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④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⑤그 밖에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아동 역량강화 (조례 §14) ①아동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②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③독서교육 및 습관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④아동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⑤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⑥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⑦그 밖에 아동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4 공공시설 조성 (조례 §15) ①아동 보행의 편의 ②아동의 안전성 검토 ③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 참여위원회 (조례 §16) ?임의 설치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활용 가능 6 교육 및 홍보 (조례 §17)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 <붙임 2> ’18년 서울특별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제언 분 류 정책제안 내용 1. 안전과 보호 ① 학교주변 환경개선 ?등하교 길에 금연구역을 확대설치하고 흡연부스 설치를 통해 거리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등하교 길에 언덕이 있는 경우 손잡이 또는 계단을 설치 해 주세요. ?스쿨존 차량 속도제한 강화를 위해 속도측정카메라를 추가로 설치 해 주고,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여성안전귀가 서비스’처럼 아동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도화 해 주세요. ?학교 인근 또는 등하교 길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도록 해 주세요. ② 학교생활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편 해주세요. ③ 가출청소년 보호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출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PC방, 찜질방 등)에 인근 청소년 쉼터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해주세요. 2. 놀이와 여가 ① 놀이터 ?현재 놀이터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이용하기에 높이가 맞지 않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놀이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동?청소년들도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바꿔주세요. ?날씨에 관계없이 신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 보호법’을 만들어 놀이터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②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확대 해 주세요. ?청소년 문화복지카드 발급 및 혜택을 확대 해 주세요. 3. 교육과 진로 ① 교육과 진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육(학과 정보, 대학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 청소년만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독서실’을 확대설치 해 주세요. ?학교 급식메뉴를 직접 제안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 교복은 소재와 길이, 라인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입기편한 교복으로 바꿔주세요. 4. 학교 밖 청소년 ① 기회평등 ?학교 밖 청소년은 각종 공모전, 올림피아드 참여기회가 없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외활동 참가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을 ‘학업중단 청소년’, ‘비행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만연해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각자의 사유가 있으며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며 여러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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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316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우 (02-2133-5180) 관리번호 D00000357777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