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지원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572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승헌 김남수 03/14 서영관 2019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지원계획 2019. 3. 문화정책과 2019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지원계획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를 지원하여 문화자원인 전통사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 2019년도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시행지침(문체부) < ’19년도 지침 변경사항 > ?? 사찰이 업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기준 상향(수의계약 금지) - 보수정비 : 국고지원액 140백만원 이상 → 국고지원액 80백만원 이상 - 방재시스템 구축 : 국고지원액 90백만원 이상 → 총사업비 300백만원 미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사업대상 : 총 51개 사찰(※ 문체부 선정) - 보수정비(12), 방재시스템 구축(5), 방재시스템 유지보수(34) ※ 사찰별 사업계획은 ’19년 국고보조금 신청시 기수립(차년도 국고보조금을 전년도에 신청) ? 사업비 분담기준 -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국(40%), 시(20%), 구(20%), 자부담(20%)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국(50%), 시(25%), 구(25%) ? 예산편성 : 2,506,332천원(국비 1,670,888, 시비 835,444) 사 업 명 소요예산 (단위:천원) 계 국 비 시 비 합 계 (51개 사찰) 2,506,332 1,670,888 835,444 전통사찰 보수정비 12개 사찰 1,860,000 1,240,000 620,000 방재시스템 구축 5개 사찰 431,250 287,500 143,750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4개 사찰 215,082 143,388 71,694 ※ 문체부 가내시 후 국회 국비증액 : 보수정비 3개 사찰, 440백만원(봉은사, 호국지장사, 금선사) 포함 Ⅱ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목적 ?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정비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 ?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문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 ??사업내용 ? 전통사찰 보수정비 -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법당시설의 개·보수 및 단청공사 - 선원, 요사채, 공양간 등 수행시설의 개·보수 및 단청공사 - 종무소·배수로·석축·계단·담장 등 정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신축 및 복원은 지원불가, 문화재(국가 및 시도지정) 시설은 문화재청 등 별도지원 ※ 연간 사찰당 지원 한도액 : 국고 기준 2억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추진현황 > ?? ’19년까지 서울시 관내 60개 전통사찰 중 51개소 구축 예정(85%) - 연도별 구축현황 : ’12(7개), ’13(13개), ’14(8개), ’15(5개), ’16(4개), ’17(5개), ’18(5개), ’19(4개) ※ 문화재 보유사찰 및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오지사찰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체부 우선순위에 의해 매년 순차적 진행 -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구축 ?? 전기화재의 원인을 상시 감시하고,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사전에 검출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전기 아크에 의한 누전차단이 주기능) -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 목조 건축물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나 문화재 도난을 불꽃감지기 및 각종 센서장치를 통해 실시간 관제하여 소방서, 관리자 등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전통사찰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사후정비(A/S) - 유지보수 대상 시설 : 2012년 ~ 2016년에 방재시스템 구축된 사찰 Ⅲ 추진계획 ??추진방법 ? 사업주관 : 자치구청장 ? 사업 시행주체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전통사찰(주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자치구 ? 추진절차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① 보조금 교부신청(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공사 감독 ?준공 검사 ⑤ 사업비 정산 전통사찰→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전통사찰 전통사찰 자치구 전통사찰→구→시→문체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① 보조금 교부신청 (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사업비 정산 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 자치구 구→시→문체부 ??지원대상 사찰 및 예산 ? 전통사찰 보수정비 : 3,100백만원 - 국비 1,240백만원 / 시비 620백만원 / 구비 620백만원 / 자부담 620백만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719백만원 - 국비 287백만원 / 시비 144백만원 / 구비 144백만원 / 자부담 144백만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287백만원 - 국비 143백만원 / 시비 72백만원 / 구비 72백만원 ※ 사찰별 세부 지원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Ⅳ 유의사항 ??사업관리 ? 관계법령 준수여부 확인 - 문화재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 - 방범설비(CCTV) 설치 : 개인정보 보호법 ? 공정관리 - 사업주관 자치구에서 추진공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 준공시 유의사항 - 감독, 입회공무원 현장확인 후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준공되었음을 연서 날인 -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준공 전에 ‘방재시스템 적합성 평가’ 실시 ※ 2019년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사찰 1개소당 평가용역 예산 3,000천원 포함 (국고 1,500, 지방비 1,500) :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 ??선정위원회를 통한 공사업체 선정 ? 시행주체 : 사찰 - 사찰 동의시 교구본사 주관 가능 ? 시행기준 - 보수정비 : 국비지원액 80백만원 이상 - 방재시스템 구축 : 총사업비 300백만원 미만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방재시스템 구축업체 선정 : 조달청·자치구 위탁 또는 나라장터 발주 ? 시행대상(기준 적용시) - 보수정비(8개 사찰) : 대성사, 보광사, 봉은사, 수국사, 승가사, 일선사, 호국지장사, 호압사 - 방재시스템 구축(5개 사찰) : 감로암, 만월암, 보광사, 용암사, 정법사 ? 위원회 구성 : 5인 이상 - 의무(3명) : 사찰 대표, 전통사찰 또는 방재 관련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또는 자치구가 추천하는 전문가 - 자율(2명) : 소속 종단 또는 교구본사 관계자, 기타 관련 전문가 등 ? 위원회 역할 - 사찰이 제시한 결격사유가 없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등을 토대로 수행능력, 수행실적, 제시가격 등 평가(평가기준은 자치구 자율로 마련) Ⅴ 행정사항 ??소요예산 : 2,506,332천원 ? 전통사찰 보수 정비 : 1,860,00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보수 정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방재시스템 구축 : 431,25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215,082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100-308-01) ??추진일정 ? 2019. 3월 보조금 교부 ? 2019. 4~12월 전통사찰 보수 방재 사업 수행 ? 2019.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붙임 사찰별 세부 지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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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572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헌 (02-2133-2522) 관리번호 D000003578033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전통사찰보존및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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