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골목길재생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061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9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원호 백운석 강맹훈 진희선 03/14 박원순 협 조 재생정책기획관 김승원 법무담당관 박민제 골목재생팀장 민화영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5회 임시회에서 김인제 의원 외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01.31 : 김인제 의원 외 10명 발의 ○ ’19.02.28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 가결 ※ 노식래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3명, 참석 13명, 찬성 13명) ○ ’19.03.08 : 제285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골목길 및 골목길재생, 골목길재생지역, 골목길재생사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안 제3조) ○ 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골목길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골목길재생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정 이유 ○ 서울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생활중심의 매력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골목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골목길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골목길재생사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3.22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3.28(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6.3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조례안)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골목길재생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061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호 관리번호 D00000357819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