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0호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0호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존재하지 않는 주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괄호’안을 00구역 제00지구 아닌 이름(회사명)이나 법인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지난 2. 19.자 질의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문홍주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00구역 제00지구’ 명칭 등을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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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0호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810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7706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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