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건축법 제46조 건축선 후퇴 적용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한바, 건축법에 따른 소요 도로 폭 미달로 인하여 건축선 후퇴하여야 하는 바,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건축법」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현황도로 및 지적상 도로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기존 건축허가 또는 신고 도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치구청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13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4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17370235
20210929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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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4497
D000003576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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