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의 높이 산정' 관련 유권해석 알림(재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의 높이 산정' 관련 유권해석 알림(재통보) 1.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3460호(2019.2.27.),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7호(2019.2.20)와 관련입니다. 2. 기 통보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승강기탑의 경우 모두 높이에 산정하는 등’ 확대하여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질의요지를 수정하여 재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수정)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샤프트로서 건축면적 산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옥탑의 면적이 1/8이상으로서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옥탑 지붕보다 1.4m위로 돌출 되었을 때 건축물의 높이를 옥탑지붕까지 산정하는지 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상단까지 산정하는지의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물의 높이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과 관련된 높이 산정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동 호 다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탑의 높이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질의서 진달내용(서울시 건축기획과) 및 응답소 질의민원 1부. 2. 국토교통부 관원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구1-25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13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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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산정' 관련 유권해석 알림(재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502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76885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