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6296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이인선 정정희 03/13 김선찬 협조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추가) 2019. 3. 13.(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추가) 변화하는 식품안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도·점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08호, 2016.10.4] □ 신청자 인적사항 □ 검토결과 ○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 활동을 원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의 자격조건에 해당됨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본인 의사 및 자격요건이 적합하므로 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추가 위촉하고자 함 □ 위촉기간 붙임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끝.
17369254
20210929141645
본청
식품정책과-6296
D000003576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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