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문서정보 변경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문서정보 변경 1. 정보공개정책과-1293(2019.1.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부서별 결재문서 공개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18. 5월 생산문서부터는 부분공개 문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법령상 비공개사항만 가리고 공개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래 각 부서별 공개율을 확인하시어 비공개문서를 대시민공개나 부분공개로 문서정보를 변경하고 결과를 ‘18.3.29.(금)까지 통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서별 결재문서 공개율현황(11~12월)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서영남 행정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03/13 원병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30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2-2119 /전송 02-3663-1130 / ynse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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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문서정보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30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남 (02-3662-2119) 관리번호 D00000357753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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