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830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장영호 03/13 박숙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19. 3.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등록기준 검토 - 정 관 : 서류 확인(정관인증서) - 전문인력 : 3명이상 보유(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매 출 액 :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이상 확인(표준재무제표증명서) ? 전문회사 선정 시 고려사항(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4조 1항) ? 정관(법인의 경우) ? 전문인력(디자이너)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사항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록 붙임 신고서류 각1부.
17369168
20210929141645
본청
디자인정책과-2830
D00000357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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