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알림(대표 조합원이 아닌자의 분양신청) 1. 성동구 주거정비과-2162(’19.02.26)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74(’19.03.13)호와 관련입니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의 분양신청 자격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서구1-25,(재개발 및 재건축 부서),공동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69115
20210929141645
본청
주거정비과-3840
D00000357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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