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검토 보고 결 재 ★실무사무관 조직문화팀장 인사과장 최인성 강지연 03/13 윤보영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신청 (지역상생경제과-2213호, ’19.3.13) ※ 시의회사무처 시간제근무 신청서 제출 (의정담당관-2243호, ’19.3.13)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기간 근무시간 신청사유 지역상생 경제과 임기제 행정6급 백경진(여) ’19.3.18 ~ 6.16 34시간 월,수,금(09:00~18:00) 화,목(09:00~15:00) 의정담당관 사무운영 7급(워드) 이혜진(여) ’19.3.18 ~ 10.31 20시간 월~금(10:00~15:00)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중략)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인사과-17792, ’18.7.3) - 근무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 (09:00~19:00중) 검토의견 ? 발령일자 : 2019. 3. 18字 붙임 : 시간선택제 전환신청서 각1부. 끝.
17368960
20210929141645
본청
인사과-7512
D000003577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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