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대행사업비 지출 차액 여입분 징수결의 1.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팀-925 (2019.3.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대행사업비(시설개선) 집행 후 지출 차액 여입분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대행사업비 지출 차액 여입분 나. 금 액 : 금 68,000원(금육만팔천원정) 다. 납부대상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라. 납부기한 : 2019. 3. 28.(목)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마포주민편익시설 공문 1부. 끝. 주무관 장주혁 자원회수시설팀장 代장지애 자원순환과장 03/13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43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6 /전송 02-2133-1026 / organicuri@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68873
20210929141645
본청
자원순환과-4368
D000003576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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