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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712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주 홍은미 강지현 03/13 서정협 201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추진계획 2019. 3.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1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추진계획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국악 활성화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악 예술인에게는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5조의2(국가 및 지자체책무) 및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 2019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19. 1월) Ⅱ 2018 추진실적 및 개선과제 ?? 추진실적 ○ 교육실적 : 총 420개 학교, 260명 국악강사 파견, 73,458시수 교육 ○ 국악관현악단 학교방문 순회연주 총 30회 추진 ○ 예술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국악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8. 2월) -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18. 12월) ○ 선발강사 교육계획 평가 및 현장점검(’18. 5~10월) - 예술강사 222명, 운영학교 214개교 모니터링 ?? 개선과제 ○ 배치시수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국악강사 간 수업시수에 편차 발생 ○ 사례공유 위주인 워크숍 외에 강사의 교육자적 기본인성 함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도입 필요 Ⅲ 2019년 개선사항 ?? 학교-강사 배치기준 개선 및 기준시수 도입 ○ 예술강사간 배치시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시수(서울시 국악강사 평균시수의 ±30%) 도입 - 서울지역 기준시수 : 203시수 ~ 376시수 ?? 교육자적 기본인성 함양을 위한 국악강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 교육자적 기본 인성 함양 및 수업역량 평준화을 위한 교수방법론, 교육대상 이해, 멘토링 등 교육 Ⅳ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국악분야 전문 예술인력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 기회확대 및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극대화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문화적 소양, 감성계발 등 창의적 인재양성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교육 시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1~12월(교육기간 : 3 ~12월) ○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대안학교(교육부인가) 등 ○ 사업내용 : 국악 예술강사 학교파견을 통한 이론 및 실기교육 ○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 운영단체 : (사)한국국악협회 ○ 추진방법 : 대상학교 및 국악강사 선정 후 학교파견 ○ 지원규모(’19년 목표) - 선발인원 : 244명(여 226명, 남 18명) - 지원규모 : 412개교(초?중?고?특수?대안학교) - 수업시간 : 70,624시수 ○ 소요예산 : 780,660천원 ※ 총사업비 : 4,198,886천원 (국고 390,330, 시비 390,330, 진흥원 3,418,226)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및 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세부계획승인 ? 예산확보·사업 평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 예술강사 지원 사업 총괄 ? 교육재정 집행 ? 지역별 주관처 관리 감독, 사업 평가 ? 예산집행 및 정산취합 보고 서울시 ? 사업비(지방비) 확보 및 보조 ? 세부 추진계획 수립·제출 ? 예산지급계획에 따른 예산 지급 ? 사업추진 상황 점검·평가 주관단체 (사)한국국악협회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강사 선발·파견 관리 ? 홍보 및 마케팅 등 제반 업무 ? 정산 및 결과보고 등 Ⅴ 세부추진계획 ?? 국악강사 지원 및 학교 교과과정별 수업 운영(’19. 3~12월) ○ 강사료 지원 : 시간당 43,000원 ※ 문체부 예술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 지원시수 : 운영학교(최대 450시수) / 예술강사(최대 476시수) ○ 배치방법 : 정규 및 추가배치 진행 - 정규배치 : 강사 간 시수 편차 해소를 위해 평균시수의 ±30% 구간의 ‘기준시수’ 이내 배치 ※ 서울지역 기준시수 : 203시수 ~ 376시수 - 추가배치 : 정규배치 이후 추가배치(매주 금요일) 절차를 통해 학교-강사 배치 ※ 추가배치 시 기준시수를 적용하지 않으며 최대 시수 내에서 배치 가능 ?? 운영학교, 국악강사 대상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국악강사 예술강사 의무 및 선택연수 운영 - 대 상 : 신규강사 대상 의무연수(’19. 2. 20~21) / 선택연수(’19. 8월) - 주요내용 : 교수방법론, 교육대상의 이해, 멘토링 등 ○ 국악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19. 3. 6, 상명대학교) - 대 상 : ‘19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전원 - 주요내용 : 국악분야 예술강사 사업운영 전반, 학교 행정 및 교육활동 지침 안내 등 ○ 교원사업설명회 개최(’19. 4월 예정) - 대 상 : 지원학교 담당교원 - 주요내용 : 국악분야 예술강사 사업운영 전반 및 수업일지 승인, 협력수업 등 사업지침 공유 ?? 기획 사업 운영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국악강사로 구성된 국악관현악단의 학교방문 순회연주 기획·추진 (’19. 4~12월) - 교육과정과 연계한 연주회(해설 포함) 개최 및 학생·교사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지원학교 중 30개교 대상, 총 30회 공연 예정 ○ 교육현장 모니터링 추진(’19. 5~11월) - 신규 예술강사 및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하여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실시 ※ (사)한국국악협회에서 모니터링 항목 등 세부기준 별도 수립 후 시행 예정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 780,660천원(국비 390,330, 시비 390,330)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15년부터 문체부 지침에 따라 국비·시비 예산은 강사 인건비로 한정 Ⅶ 추진일정 ?? ‘19년 추진경과 ○ ’19년 주관단체 공모·선정 : (사)한국국악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8.10월) ○ ’19년 학교 지원 신청 접수 및 선정 : 총 412개교 선정 (’18. 10~11월) - 총 585개교 지원, 교육청 및 주관단체 별도 기준에 따라 412개교 선정 ○ ’19년 예술강사 모집 공고 및 선발 : 총 244명 선발(’18. 11~12월) - 총 299명 접수, 주관단체 강사선발 세부기준에 따라 244명(기존 240명, 신규 4명) 선발 ○ 학교?강사 희망 및 기준시수에 따른 예술강사 배치(’19. 1월) ○ 국악강사 신규 예술강사 의무연수(’19. 2. 20∼21) ○ 국악강사 워크숍 개최(’19. 3. 6, 상명대학교) ?? 향후 추진일정 ○ 교과과정별 수업 운영 ’19. 3~12월 ○ 국악강사 및 교원 대상 설명회 개최 ’19. 4월 ○ 학교방문 순회연주 기획?추진 ’19. 4~12월 ○ 교육현장 모니터링 ’19. 5~11월 ○ 운영단체 현장점검 ’19. 10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0. 5월 Ⅷ 행정사항 ○ 주관단체 세부계획 제출 및 협약체결 : ’19. 3월 ○ 보조금 교부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사)한국국악협회 → 서울시 서울시 → (사)한국국악협회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제3자 재위탁금지 및 대행사업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적용,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 전 ‘e-나라도움(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등록 등 확인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방법 통보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교부 ○ 보조사업자 교육 : ’19년 상반기 - 교육대상 : 교육운영 총괄기관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지도?점검 : ’19년 하반기 - 대 상 : (사)한국국악협회 - 점검방법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하반기)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지도점검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지원 사업 지도·점검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20. 5월 - 사업 종료 후 단체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붙 임 1. 2019년 지원학교별 현황 1부. 2. ‘201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협약서 (안) 1부. 끝. 붙임 1 2019년 지원학교별 현황 ○ 학교선정 결과 : 412개교 / 70,624시간 교육 (※ ’19.1월말 기준) 구 분 선 정 학 교 수 선 정 시 수 초등학교 기본교과 239 46,590 창의적 체험 65 11,065 소 계 304 57,655 중학교 기본교과 50 5,978 창의적 체험 10 1,228 토요동아리 2 141 소 계 62 7,347 고등학교 기본교과 23 3,056 창의적 체험 10 1,241 토요동아리 1 90 소 계 34 4,387 특수학교 기본교과 4 416 창의적 체험 8 819 소 계 12 1,235 총 계 412 70,624 붙임 2 「2019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한국국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2019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의 사업방침에 따라 “시”가「2019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가 “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19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2. 사업기간 : 2019년 1 ~ 12월 3. 사업내용 : 국악분야 예술강사 학교파견 및 국악이론?실기교육 운영 관리, 부대사업 운영 등 4. 추진근거 : 문화체육관광부「2019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및 서울특별시「2019 국악분야 예술강사 추진계획」 5. 사업비 : 금 칠억팔천육십육만원정 (₩780,660,000) 제3조(사업의 범위) “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운영기관으로 일임한 국악분야 예술강사 교육시행 및 부대사업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 사항 2. “시”가 작성한 추진계획과 관련, 교부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관련, 국악운영기관 재교부 및 보조금 집행과 정산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12.31.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 등) ① “협회”는 “시”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협회”는 제5조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협회”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협회”에 교부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총 780,660천원(국비 390,330천원, 시비 390,330천원)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월별로 지급하되,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상반기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 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사업비 교부방법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③ “협회”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협회”는 사업비를 본 사업 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협회”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e나라도움시스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통신 미비 등으로 신용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곤란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회”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의 제2항에 의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e나라도움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e나라도움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협회”는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협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협회”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협회”가 반환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지체 없이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협회"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협회“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협회”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협회”가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해제되었을 경우 “협회”은 협약이 해지?해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와 “협회”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협회”에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협회‘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협회”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협회”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관리) ① “협회”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협회”는 e나라도움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e나라도움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회”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협회”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협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정한 “협회”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협회”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3. 서울특별시 시 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 한국국악협회 대표이사 홍 성 덕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2가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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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712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관리번호 D000003576922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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