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3.13.)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029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정은 03/13 김맹순 협 조 주무관 양영상 교육일지(3.13.) 교육일시 2019.3.13.(수) 09:00~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인원 참석 14명 교육제목 현장민원 처리 시 유의사항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철저 교 육 내 용 【현장민원 처리 시 유의사항】 ? 업무 숙지 철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 1) ?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 시민 중심의 업무 수행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 1, 3) ?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 -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민원인 중심의 업무 처리 ? 정성과 배려의 민원응대 및 예절 준수 - 직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 규정만 주장하지 말고 민원인 입장에서 공감표현 사용 - 처리불가한(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민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 ? 신청 민원 접수 시 및 종결 후 다른 불편사항 유무 필수적 확인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철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주요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 수집?이용 단계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공?위탁 단계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안전관리 단계 -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주체 권익보호 단계 - 개인정보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파기 단계 - 개인정보 미파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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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3.1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029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2901) 관리번호 D00000357742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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