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공사 시행 및 점용허가에 따른 절차이행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하천시설관리 부서장(하수과,치수과), 하천부지관리 부서장(건설관리과,재무과) 제목 하천공사 시행 및 점용허가에 따른 절차이행 철저 1. 하천관리과-7785(2018.5.25.)호 및 2019.2.27일 자치구 치수과장 간담회 회의내용과 관련입니다. 2. 간담회 개최시 협조 부탁드린 사항으로, 지방하천 관리 위탁 당사자인 자치구에서 하천공사와 하천점용허가 관련, 사전협의나 절차이행 없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하천법 위반시설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하천공사와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주요 사전절차 및 조치사항을 다시한번 안내해 드리오니, 하천내 산책로나 구조물 등 설치업무나 하천점용 허가시 유수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영구 구조물 설치허가시 반드시 우리시와 사전 협의토록 전 직원 교육(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공사 및 하천 점용허가시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내용 조치 사항 하천공사 시행계획수립시 (기본 및 실시설계) -하천법제27조 · 하천기본계획 부합 여부 (하천법시행령제24조) · 하천점용허가 대상 여부 (하천법제33조) ·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여부(하천법제46조) ­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하천시설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 설계 완료전,서울시 협의 (필수) 하천 점용허가 대상일 경우 하천 점용 허가시 -하천법제33조 · 하천점용 불허대상 여부 재확인 (하천법제33조제4항) ­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 인근지대에 침수가 발생치 않도록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 · 보,수문·통문,수로,양·배수장,취수탑, 집수암거 및 교량에 해당하는 시설과 하수도 등 방류시설은 하천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서울시 협의 ⇒ 협의결과 하천기본계획 변경대상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후 고시 (관보나 시보) 하천 점용허가대상이거나 하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공사 시행시 · 절차 이행후,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의거 공사 실시 · 주요공정에 대한 설계변경 전, 준공전 서울시 협의 □ 법령 위반시 벌칙규정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하천법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 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하천법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이거나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하천법 제95조(벌칙) 다음 어느하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따로붙임 1) 하천관리과-7785(2018.5.25)호 공문 사본 1부 2)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관련 주요 조문 발췌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수영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장 03/13 한유석 협조자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시행 하천관리과-3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76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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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시행 및 점용허가에 따른 절차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395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영 (2133-2761) 관리번호 D0000035768176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생태및복개하천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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