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계좌갖기운동' 참여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656(2019.3.1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부문의 기부참여를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및 나눔문화확산을 위해 2006년부터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계좌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계좌갖기운동’ 개요> ○ 참여대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 후원대상: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시설퇴소자 등 취약계층 ○ 후원내용: 의료비, 학습생계비, 자립지원비 등('18년 4,500명, 1,577백만원 지원) ○ 후원금액: 1나눔계좌(5,000원)부터 여러 계좌 가입 가능 ○ 후원방법: 계좌자동이체로 매월 정기적 후원 ○ 기 타 : 후원금액은 납부금액의15% 세액공제가능(세액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시행령제1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으로서 민간사회복지증진을 위한 협의조정,교육훈련, 사회복지자원봉사진흥(VMS)등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나눔사업 위탁 수행 3. 이와 관련,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계좌갖기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소속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붙임3]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스캔파일 이메일 제출 ○ 문 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담당자: 김현주 주임) - TEL: 02-2077-3945, FAX: 02-790-0784, E-mail: thenanum@ssnkorea.or.kr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사랑나눔실천 ‘1인1계좌갖기운동’ 안내 1부. 3. [양식] 참여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실01-0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선영 민간자원팀장 김석기 지역돌봄복지과장 03/13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dufaoekf@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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