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마포)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도입 관련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자료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마포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83.마포)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도입 관련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자료 제출 1. 재난대응과-5052(2019.3.5.)호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도입 관련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재파악」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마포소방서 기 파악된 소방용수시설 노면표시 우선 설치 대상 중 '유형, 도로 설치 여부, 연석 설치 여부' 등 세부 현황을 재파악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83.마포)적색노면표시 대상 소방시설 현황_최종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조원건 재난관리과장 03/13 김종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20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부분공개(5)
17366494
20210929141645
본청
재난관리과-1620
D00000357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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