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처치 시행 시점 (알림)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처치 시행 시점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1147(2019.2.19.)호“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시행계획 알림” 나. 119구급과-1579(2019.3.7.)호“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처치 시행 시점 안내” 다. 市 재난대응과-5835(2019.3.12.)호“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처치 시행 시점 알림” 2.「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에서 확대처치를 시행하는 시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구급대로 편성(지정)된 구급대원[3개 출동조 × 3명(1급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2명 포함) 중 출동조별 2명 이상의 1급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특별교육과정을 이수(인증)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 지역·시점부터 해당 근무조별로 확대처치 시행 (우리서 특별구급대는 연건 119안전센터로 지정) 필기·실기평가 결과, 합격(인증) 통보 문서가 시·도본부에 도착한 때 연·병가 등으로 근무조가 3인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예비 특별구급대원 등으로 보충 또는 다중출동 조치(심정지 상황 등) ○ 단, 업무확대에 관한 현장응급처치표준지침이 개정·시행되어 그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시달된 후부터 확대처치 시행 ※ 해당 지침은 공동추진위 3차 회의(3.12.)에서 심의되어 15일 전까지 시달 예정 ○ 각 기관(부서)는 업무확대 관련 장비가 특별구급대에 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구매 또는 이동 배치) (특별구급대 장비기준에 따라 우리서는 3월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하여 배정할 예정) 3. 참고사항 ○ 의료지도 및 수보·출동에 관한 업무지침은 현장 확대처치의 시작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관련 지침들은 동시에 개정(제정)하여 공동추진위 심의 후 시행 예정임 ○ 의료지도 업무지침은 대한응급의학회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공동추진위에서 심의·확정되며, 응급의학회 차원에서 의료지도 담당의사에게 공유하고 연찬할 계획임 업무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의료지도 업무지침을 공유·연찬한 의사들을 응급의학회로부터 추천받아 시·도본부에 전달하면, 대상 의사들 중에서 의료지도 의사를 시·도본부에서 선임 ○ 수보·출동 업무지침 또한 응급의학회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공동추진위에서 심의·확정되고, 별도 계획에 따라 교육 실시 예정 붙임 특별구급대 구급장비 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현재철 구급팀장 유재환 재난관리과장 03/13 고기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4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재난관리과 / 전화 02) 732-3119 /전송 02) 736-0119 / 0624ange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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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처치 시행 시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48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재철 (02) 732-3119) 관리번호 D000003577433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