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위반사실 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정정 통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노원소방서 수신 서울노원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위반사실 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정정 통보 1.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서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운용 중인 소방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진술을 정정하여 통보하오니 검토 후 과태료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문서 : 소방행정과-11879(2018.11.13.)호 “도로교통법 위반사실 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 정정내용 : 구급활동일지 차량등록번호 정정 연 번 위반일시 차량명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공무내용 정정내용 1 2 3 4 5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급활동일지 3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고승우 장비회계팀장 代박재흥 소방행정과장 03/13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7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7-4119 /전송 02-949-4119 / kok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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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로교통법 위반사실 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정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78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승우 (02-977-4119) 관리번호 D00000357766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