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한국장애인개발원) 1.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권익옹호팀-142(2019. 3. 12.), 서울권익옹호팀-158(2019. 3. 13) 관련, 2. 공공후견지원사업 심판절차비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외 수입 신규부과를 승인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외수입부과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 비 고 기타수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한국장애인 개발원 92,582원 (92,580원) - 공공후견지원사업 심판절차비 잔액 (2원 단수계죄 입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7,315원 (7,310원) - 공공후견지원사업비 집행에따른 이자 (5원 단수계죄 입금) 나. 2000원미만 및 단수(2원, 5원)입금계좌: , 서울특별시) 붙임 장애인개발원 공문 2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안경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3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17365941
2021092914164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114
D000003576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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