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시정청렴도 제고와 고충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 시민참여 확대와 공공사업 감시 활성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634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신형진 이상이 03/13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대성 조사관 류성수 - 시정청렴도 제고와 고충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 시민참여 확대와 공공사업 감시 활성화 추진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2 Ⅲ. 세부 추진계획 4 Ⅳ. 기대효과 6 Ⅴ. 행정사항 7 - 시정청렴도 제고와 고충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 시민참여 확대와 공공사업 감시 활성화 추진계획 공공사업 감시대상 선정과 디지털 제보를 위한 정보시스템 환경, 고충민원 방문상담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상시 감시채널을 다양화하여 시정청렴도를 높이고, 고충민원인 만족도를 제고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 추진배경 ○ 고충민원 만족도(행안부)와 시정청렴도(권익위) 평가결과 전국 최하위권 - 고충민원 만족도 : ‘17년 46.1점 → ‘18년 40.74점(광역 평균 46.67점) - 청렴도(외부-물품·용역·공사) : ‘17년 4등급 → ’18년 4등급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이행여부와 공공사업 감시기능 강화 필요 - 부서간 잦은 업무이관(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 민원해소담당관, 경영감사담당관)으로 감시기능 연속성 단절 - 공공사업 감시?평가에 시민 참여 및 의견제출 시스템 미흡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 확보 방식 개선 필요 - 현행 조례에 의한 매년 연초 사업부서의 사업목록 제출이 의무사항이나, 사업목록 누락이나 미제출 사례 발생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 청렴계약이행 감시와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 혼용 ○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활동을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으로 운영 - 입찰담합 감시활동: 입회와 입찰후 참여업체 설문(‘12.10.17. 시장 방침 제319호) -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활동: 입회활동과 현장감시(‘12.12.13. 행정1부시장 방침 제633호) ’16.2. 위원회 출범 전 조례에서 공공사업 감시·평가와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평가를 구분하고 있으면서,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정의는 없고, 청렴계약도 당초보다 확대된 평가(감사)로 확대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이행여부 감시·평가 활동과 관련된 직무 미수행 ○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잦은 부서간 업무이관으로 업무 연속성 단절 - ’00.06.19. : 청렴계약제 시행계획 방침결정(7.1.시행, 지원부서:감사담당관) - ’03.01.14. : 청렴계약옴부즈만 지원부서변경(감사담당관 → 계약심사과) - ’07.04.10. : 청렴계약옴부즈만 지원부서변경(계약심사과 → 감사담당관) - ’07.10.30. : 청렴계약옴부즈만 업무이관(시장방침 제582호,감사담당관→ 민해소담당관) - ’13.05.27. : 감시활동 업무이관(민원해소담당관 → 경영감사담당관) - ’15.01.01. : 감시활동 업무이관(경영감사담당관 → 민원해소담당관) - ’16.02.04. : 조직개편(민원해소담당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7.01.09. : 조직개편(시민감사팀 폐지) ?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평가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제보와 위원회에서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 자료 확보 일정 지연 < 공공사업 감시 자료제출 근거 > - 위원회 조례 제17조, 제18조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 30억 이상 공사, 5억 이상 용역, 1억 이상 물품 ○ 공공사업 감시를 위한 자료제출 및 요구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부서 및 기관장 :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내 대상 제출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등 : 심의 자료와 일정 제출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미제출시 대상사업 누락 확인 불가 - 조례에 근거한 의무적 제출보다는 사실상 대상부서 등에 협조 수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목록과 일정 미제출 - 공공감시 대상사업 미제출로 인한 패널티 부재 ? 예산·계약관련 시스템에서 공공사업 감시·평가대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사업 감시시스템’ 구축 ?? 위원회와 계약상대자,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채널 부재 ○ 공공사업 발주기관(부서)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청렴계약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보나 모니터링을 위한 소통 채널 미구축 - 공익제보 등 채널과의 업무 공유채널도 미운영 ○ 옴부즈만위원의 고충민원 상담 운영실적 미미 -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방문민원이 많지 않아 운영실적 미미 ? 고충민원 방문 상담을 위해 사전에 민원내용과 방문일시 등 등록할 수 있는 ‘고충민원상담 방문 예약시스템’ 구축 Ⅲ 세부 추진계획 < 추 진 과 제 > ○ 공공사업 감시시스템 : 공공사업 감시대상 선정 및 추진현황 감시를 위한 예산·계약관련 자료 자동 연계시스템 구축 ○ 양방향 소통시스템 :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평가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제보와 위원회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고충민원상담 방문 예약시스템 : 위원회에 방문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민원 내용과 방문 일시 등을 사전 신청하고 정해진 일정에 방문상담 진행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공공사업 감시시스템’ 구축 ○ 회계연도 개시후 감시대상 선정을 위한 사업 목록 실시간 확보 - 재정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데이터 확보 ○ 지방재정시스템의 계약, 검수 및 지급내역 등 데이터 연계 - 설계변경,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사업 등 감시대상 후보사업 발굴 < 공공사업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한 감시?평가 흐름도 > ?? 청렴계약 감시·평가와 시민 참여를 위한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 ○ 청렴계약 이행여부 모니터링과 제보 환경 구축 - 계약상대자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과 청렴도 측정항목 이행여부를 준공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체계 도입 ?발주부서의 뇌물수수나 부당지시 등에 대한 디지털 제보환경 구축 ?공공사업 계약상대자의 청렴계약이행 관련 건의, 의견제출 기능 구현 ?준공시 시정청렴도 측정 항목 등을 반영한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위원회 청렴계약 이행·공공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모니터링 결과 비리 개연성이 있는 사업을 직권감사 대상으로 발굴 ?공공사업 관리화면에서 공공사업 대상 분류 및 감시 목록 선정 ?지방재정시스템의 계약, 지급내역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 공공사업 감시·평가 추진계획, 감시과정과 결과 등 대시민 공개 ○ 고충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충민원 방문 예약시스템’ - 고충민원 방문 상담을 위한 방문 목적(분야 등)과 희망일시 등 등록 - 상담신청인을 옴부즈만과 매칭하여 상담 진행 < 고충민원상담 방문 사전예약 신청 화면(예시) > ?? 추진방법 ○ 위원회 홈페이지 제작시 공공사업 감시시스템, 쌍방향 소통채널 및 고충민원 방문 상담예약 기능을 포함하여 구축 추진 ○ 재정포털, 지방재정시스템의 예산 및 계약 데이터 연계 ○ 공공감시 등 외부 민원용과 내부 업무처리용으로 구분하여 기능 구현 Ⅳ 기 대 효 과 ?? IT 기술 기반의 공공사업과 청렴계약의 감시로 시정청렴도 제고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간의 획기적 단축(2~3개월→1개월) ○ 준공 전·후 계약상대자에 대한 시정 감시 채널 다양화로 비리의 사전 예방적 기능과 사후 관리적 기능 동시 강화 ?? 시민의 시정참여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로 접근성과 정보공유 강화 ○ 시와 자치구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 강화 ○ 시민감사옴부즈만과의 예약 상담을 통한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 Ⅴ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홈페이지 구축 계획 수립 : ‘19. 3. ~ 6월 ○ 예산타당성 검토 및 예산수립 : ’19. 7. ~ 9월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 ‘19.10. ~ 12월 ○ 홈페이지 구축 및 공공사업감시 시스템 구축 : ’20. 3.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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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청렴도 제고와 고충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 시민참여 확대와 공공사업 감시 활성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634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형진 (02-2133-3130) 관리번호 D0000035769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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