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4112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홍진화 박세황 03/13 송임봉 협조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계획 도시농업 지원센터〔전문인력양성기관〕를 통한 도시농업인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홍보·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Ⅱ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9. 3 ~ 11월 지원대상 : 서울시 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내용 : 지역맞춤형 현장 지도 및 교육, 농자재 등의 보급 지원을 통해 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지 마련 지원방법 : 사업신청 단체 중 심사평가를 통해 지원금 차등 지급 지원금액 : 100백만원(전액 시비) ○ 시비 보조금의 20% 이상 단체 자부담 Ⅲ 2019년 주요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사업신청 단체 사업비 균등 지원 - ’19년부터 지원사업 신청 단체 중 사업계획 심사평가를 통해 사업비 차등 지원 주요 변경사항 Ⅳ 세부 추진계획 사업자 공모 ○ 신청대상 : 서울시 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 사업계획서 제출 - 기 간 : 2019. 3. 20(수) 18:00까지 - 방 법 : 담당자 이메일(hjh1109@seoul.go.kr)로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사업계획 심사평가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2019. 3. 25(월) 14:00 - 장 소: 무교별관 14층 회의실 - 구 성: 5명 내외(도시농업 민간전문가 2, 공무원 3) 배점 기준 심사 항목 배점 민간단체 지원 단체역량 (10) 도시농업 관련 전년도 활동실적, 전담인력 구성, 교육실적 등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70) 사업의 창의성 10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20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성과관리 및 홍보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 (20)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5 합 계 100 ○ 심사기준 ○ 심사방법 - 요건심사(업무담당자)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심사위원회) · 심사평가 : 심사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평가등급 결정 ※ 심사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평가등급 A B C 비 율 30% 40% 30% ○ 심사 평가등급 ※ 심사 평가를 통해 조정 가능 ○ 심사결과 발표 : 2019. 3. 26(화) ○ 협약체결 및 사업 실행 : 2019. 3월 ~ 사업 관리 ○ 수시점검 - 시기: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법: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기: 2019. 7~8월 - 방법: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용: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기: 2019. 12월 - 방법: 최종결과보고서 서면평가 - 내용: 사업목적 달성도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다음연도 사업 계획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2020. 1월(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확인 등 - 정산결과: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유의사항 ○ 사업기간 이전·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 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Ⅴ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 2019. 3. 29 ○ 보조금(1차) 교부 2019. 4. 3 ○ 사업추진 및 중간평가 2019. 4∼1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019.12월 붙임 1. 사업신청서류(양식) 1부. 2.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1부. 3. 도시농업지원센터 현황 1부. 4. 2019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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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1645
본청
도시농업과-4112
D000003577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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