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3896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세경 전소현 우정숙 03/13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김상진 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 경위 ○ ’18. 12. 31. : 김상진 의원 외 12명 발의(개인정보 보호 조항 신설) ○ ’19. 03. 05. : 제285회 임시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개인정보 보호 조항 신설(제10조) -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하여 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신설) -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장은 본인의 승낙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시장에게 홈페이지 수록 개인정보를 암호화 저장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 개정 이유 ○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관·관리되고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것임 □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부합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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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1645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3896
D000003577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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