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통보(3월) 및 예산소요액 제출 요청 1. 3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결격여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기존대상자와 신규대상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요건(거주기간, 연령, 참전유공자 등록일, 타 보훈급여 수령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붙임 1 서식에 의거 소요예산을 2019. 3.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액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반드시 기한내 제출 바랍니다. 2. 또한 3월 수당 지급 결과 및 4월 수당 신청자 명단은 붙임 2, 붙임 4 서식에 의거 2019. 4. 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조수당 대상자와 중복시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3. 아울러, 제공되는 정보는「주민등록법」제30조제5항 및「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에 의거 본래의 목적외 용도로 이용·활용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시 유의사항 1. 서울시 자치구간 전(출)입한 경우 : 해당 월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명시된 자치구에서 지급 - 전월 관할 자치구는 전월까지의 지급현황 및 계좌번호를 당월 자치구로 통보 2. 타시도 전출자: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3.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은 전액지급, 사망한 익월 이후 지급액은 전액 환수 - 2019년 예산 반납처리, 2018년 예산 시 잡수입처리(공문으로 가상계좌 발급 의뢰) 4.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층에 해당 할 경우: 소득조사이후 생활보조수당으로 지급 - 생활보조수당지급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미지급 5. 시 거주기간 3개월 미만으로 금월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명단 별도 관리 후 거주기간 도래 시기부터 지급(명단 관리 각별히 주의 요망) ※ 금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조회 기준일: 2019. 3. 11. <문서 취급 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접수시 비공개(6호), 열람제한(영구)을 설정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예산 재배정 요구 서식 1부. 2. 지급결과 보고 양식 1부. 3. 신규대상자 자격조회 명단 1부. 4.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양식 1부. 5. 자격변동자 명단 1부. 6. 기존, 신규 대상자 행망조회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참전명예수당 지급부서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3/13 代박원근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17364281
20210929141645
본청
복지정책과-6632
D00000357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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