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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위원 및 현장 관계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품질지도과-277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장국현 김재승 03/13 김재겸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주민지원팀장 代이순영 주무관 윤걸 주무관 최향숙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 점검위원 및 현장 관계자 시장표창 계획 2019. 3.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 - 우수 점검위원 및 현장 관계자 시장표창 계획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헌도 높은 외부 점검위원 및 품질관리 우수현장 관계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추천 그 노고를 치하코자 함. Ⅰ 개 요 표창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 품질지도과-62(’19.1.17.)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 : 4명 ▶ 외부 점검위원 : 2명 ▶ 품질관리 우수현장 관계자 : 2명 표창시기 : 2019년 3월 중(예정) ▶ 표창장 외 별도 부상 수여 없음 심사 대상 외부 점검위원 : 총 59명 ▶ 토목분야 22명, 건축분야 31명, 기계·전기·조경분야 6명 적절성 점검 대상 현장 : 157개 현장 관계자 표창 수여 절차 시장표창 계획 수립 실·국·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시 공적 심사 의뢰 공문 발송 (시 공적심의 5일전) 품질지도과 품질지도과 품질지도과 제2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결과 통보 표창장 제작 및 수여 서울시 홈페이지 수상자 명단 게재 (연말 일괄 게재) 자치행정과 품질지도과 자치행정과 ―● 표창 제출서류 6종 (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Ⅱ 자체 공적심의 심의일자 : 2019. 3. 15.(금) 심의방법 : 서면심의 추천기준 외부 점검위원 ▶ 전문 분야별 종합평가점수 최상위 자 중 표창추천 기준에 맞는 자 ※ 참여횟수(25점), 점검실적(25점), 위원경력(10점), 담당자평가(40점) ※ 분야별 구분은 토목, 건축, 기계·전기·조경으로 구분 ▶ 동점자의 경우 점검의 적극성 및 시공품질 개선에 기여한 자 우선 선정 적절성 확인 대상 현장 관계자 ▶ 종합평가점수가 최상위인 현장 관계자(현장소장, 품질관리자 등) ※ 현장점검 지적 건수(60점), 품질관리 개선사례(40점) ▶ 동점자의 경우 시공품질 개선에 기여한 현장 관계자 우선 선정 ※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중에서 현장 품질관리 개선에 노력한 현장 우선 선정 추천 제외자 기준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 이중표창 및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시민표창시스템 조회 확인)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기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Ⅲ 공적심의 추천 대상 추천대상 : 4명 외부 점검위원 : 2명 구 분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훈 격 비 고 점 검 위 원 건축 (주)바로건설기술 대표 김광만 시장표창 건축 ㈜조영이엔씨 대표 이해일 시장표창 현장 관계자 : 2명 구 분 분 야 현 장 명 직 위 성 명 훈 격 비 고 현 장 관계자 건축 서부간선도로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품질 과장 김 훈 시장표창 명일삼익재건축 아파트 품질 팀장 윤경섭 시장표창 Ⅳ 행정사항 공직선거법 관련 검토 : 단체장의 직?성명 표기 및 직인날인 가능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품질지도과-628호 (’18.1.17.)에 의해 2018년도 품질점검 시 건설현장 품질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헌도 높은 외부 점검위원 및 현장 관계자에 대해 표창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 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표창의 확대 변경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과 성명 표기가 가능함. 공적심의회 운영 : 기술심사담당관 자체 공적심사(서면심사) 추진 ▶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 품질시험소장 및 기술심사담당관 팀장, 업무담당 붙임 1.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1부. 2.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위원 평가표 1부. 3.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대상 현장 평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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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품질관리적절성확인점검위원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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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품질관리적절성확인대상현장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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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위원 및 현장 관계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277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국현 (513-4636) 관리번호 D0000035775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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