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635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배동원 구연창 代박원근 배형우 03/13 황치영 협 조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9.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15(장위동) ○ 대 표 자 : 한 명 희 ○ 법인종류 : 지원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사회복지관 지원 및 미인가 복지시설 지원) -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 지원 사업 - 노인·장애인 지원사업 -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수익사업 - 아동·가족상담센터, 부동산 임대사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 처분의 종류 : 임대 건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15(정릉동) 780.82㎡ 654,924,320원 지하1층 94.39㎡ 30,000천원 1,500천원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동 기본재산 처분(임대)을 허가하고자 함 ○ 동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 전액은 기본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동 법인은 동 재산의 임대수익금 및 이자수익금은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 법인의 운영 및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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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1645
본청
복지정책과-6635
D00000357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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