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9.4.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입법예고 - 기간: 2019.3.14.(목)~4.3(수), 20일간 - 게재: 서울시보,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나. 의견제출 양식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재영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시스템담당관 03/13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38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980 /전송 / bluesky7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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