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제품(공법) 심사 절차 등 준수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제품(공법) 심사 절차 등 준수 안내 1. 우리 본부 운영중인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 와 관련하여 업무 처리에 혼선이 있어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안내를 드립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운영중인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규정 내 용 제한입찰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 2) - 발주부서의 장은 제5조의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일부 부서에서 시공 단계에서 우리 부에 요청하고 있는 “특정제품(공법)심사 요청” 건의 경우 이미 특정제품(공법)에 대해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 계약을 한 것이므로 우리 본부에서 운영중인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다만, 우리 본부 “시공중인 현장”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어 특정제품(공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심사 이전에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 심사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향후 관련 법령 등 규정에 의하여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 요청시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심사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기는 설계 완료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토목부장 수신자 건축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 주무관 김종혁 토목설계과장 김동현 토목부장 03/13 김영수 협조자 ★주무관 이상욱B 시행 토목부-41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91 /전송 02-3708-2599 / mindle9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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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공법) 심사 절차 등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4125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혁 (02-3708-2591) 관리번호 D000003576901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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