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안)

문서번호 총무과-2459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준민 유연호 심상원 03/13 송천헌 협 조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8. 3. 12.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금 지급계획(안) 추진방향 ? 임기제공무원 근무성적?실적가점 등에 상응한 성과연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47명 (5급1, 6급 4, 7급 10, 8급 11, 9급 21) ? 지 급 액 : 직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지 급 일 : 2019. 3월부터 급여시 1?2월분 소급 지급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0% 30% 40%이내 10%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임 기 제 8% 6% 4% 0%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 임용직급별?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백원단위 절상) 평가 방법 추진일정 ? 조정점수 배점기준 의견수렴(부서?노조) : ‘19. 3. 11(월) ? 서울대공원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19. 3. 13(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인사과) : ‘19. 3. 15(금) 별첨 1. 성과연봉 지급순의 결정 기준 및 유의사항 1부. 2.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참고) 1부. 3.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 1부. 끝. [붙임1] 성과연봉 지급순위 결정기준 및 유의사항 가. 순위결정 기준 1)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합산 평균점수(A) - 붙임 점수환산표 참고하여 상하반기 평균점수 계산 2) 상·하반기 실적가점(B) 3)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중징계자 등 고려(C) ⇒ 개인별 점수 산정 = A+B-C 나. 지급순위 결정시 유의사항 1)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에만 평가한 경우 : 하반기 점수 그대로 반영(평균 미적용) 2) 상·하반기 임용직급(채용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 점수 그대로 반영(평균 미적용) 3)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 동일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상·하반기 평균값 적용 4)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및 성과연봉 미지급 - 단,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자로서 전년도 11월1일 이후 임용된 경우, 이전 직급 기준으로 상반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 직급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5)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 : 성과연봉 미지급 (단,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6) 그 외 징계처분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의 위반자와 초과근무승인권자,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리책임 미이행한 부서장,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5급상당 이상) 등 :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2019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89호, 2019.3.5.)」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준용 7) 근무실적평가등급의 C등급은 의무할당이 아니나(’13하반기 평가부터), 성과연봉 등급은 순위에 따라 반드시 C등급 10% 할당하여야 함(※ 근평과 성과연봉 듭급 기준은 그 근거를 달리함) 다. 기타 유의사항 1)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임기제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지 않음(다음 연도 정기조정 시) 2)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붙임2]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 평 정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40% 10% 인 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S · A ? B ? C 중 1 2 S ? A ? B ? C 중 각각 1 3 S ? A ? B ? C 중 각각 1 4 1 1 2 5 1 2 2 6 1 2 2 1 7 1 2 3 1 8 2 2 3 1 9 2 3 3 1 10 2 3 4 1 11 2 3 5 1 12 2 4 5 1 13 3 4 5 1 14 3 4 6 1 15 3 5 6 1 16 3 5 6 2 17 3 5 7 2 18 4 5 7 2 19 4 6 7 2 20 4 6 8 2 21 4 6 9 2 22 4 7 9 2 23 5 7 9 2 24 5 7 10 2 25 5 8 10 2 26 5 8 10 3 27 5 8 11 3 28 6 8 11 3 29 6 9 11 3 30 6 9 12 3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붙임3]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 근평 S (100점~ 80점이상) 근평 A (80점미만~ 50점이상) 근평 B (50점미만~ 10점이상) 근평 C (10점미만~ 5점이상)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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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459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준민 (02-500-7210) 관리번호 D0000035768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