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656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이춘한 03/13 오임석 협 조 주무관 조대복 주무관 윤여경 시설과 공무직(전기팀) 야간근무자 휴게시간 조정계획 2019. 3 서울대공원 (시 설 과) 시설과 공무직(전기팀) 야간근무자 휴게시간 조정계획 야간휴게시간 근무로 인한 급여 지급요청 진정과 관련 야간근무자의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명확한 근무체계와 근무자의 휴게권리를 확보하고자 함 Ⅰ 교대근무 현황 ○ 교대형태 : 3조 2교대(3인 1조로 구성) ○ 근무시간 : 주간조(09:00~18:00), 야간조(18:00~익일09:00) ○ 야간조의 순찰시간은 19:00경부터 전력설비 및 조명시설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순찰을 시행중임 Ⅱ 문제점 및 변경안 ○ 야간근무자의 순찰시간과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일부 중복되어 일부 야간근무자의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을 검토함 ○ 야간조 휴게시간 변경안 휴게시간 휴게시간(가.나.다) 비 고 현재(변경전) 검토(변경후) 18:00 ~ 19:00 19:00 ~ 20:00 가. 나 순찰시간 19~21시 20:00 ~ 21:00 다 21:00 ~ 22:00 가. 나 야간수당발생 22:00 ~ 23:00 23:00 ~ 24:00 가 다 00:00 ~ 01:00 가 다 01:00 ~ 02:00 나 가 02:00 ~ 03:00 나 가 03:00 ~ 04:00 다 나 04:00 ~ 05:00 다 나 05:00 ~ 06:00 06:00 ~ 07:00 나 다. 가 07:00 ~ 08:00 가. 다 다. 나 08:00 ~ 09:00 ※ 휴게시간 전에 순찰?점검 완료 Ⅲ 조치의견 ○ 휴게시간중 고장기기 점검 또는 정전 등 긴급조치가 필요해 부득이한 출동상황이 발생될시 별도의 상황처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당지급 등 조치 ○ 변경된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후 3월 20일까지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시행 추진. 끝.
17362676
20210929141645
본청
시설과-1656
D000003576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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