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2741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성인선 장명호 차창훈 03/13 김성보 협 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 비용 지원 -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 검토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 - 정비구역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일부 보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6 -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 지명 의뢰에 따른 비용 지급 가능 ※ 사전검토 비용 산출기준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천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승인취소) 검토비용 (천원) 2,000건 미만 3,000 5년 미만 7,000 VAT 별도 2,000건 이상 ~ 4,000건 미만 5,000 5년 이상 ~ 7년 미만 10,000 4,000건 이상 7,000 7년 이상 13,000 □ 추진경위 - `10.04.22. : 재정비촉진구역지정(서고시제2010-142호) - `10.07.09. : 추진위원회 승인 - `16.12.19.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신청 - `18.05.24. :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서고시 제2018-163호) - `18.06.14.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18.12.13.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 사전 검토비용 신청내역 ○ - □ 검토의견 ○ - - □ 조치계획 ○ ○ ○ - 붙임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사전 검토비용 지원 요청 공문 1부. 끝.
17362261
20210929141645
본청
주거사업과-2741
D000003576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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