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 집행 규정 미준수 사항 관련 조치사항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산 집행 규정 미준수 사항 관련 조치사항 통보 1. 일자리정책담당관-5292(2018.3.27.)호 및 일자리정책과-2968(2019.2.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사업비 결산 내역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예산 집행 규정 미준수 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 통보하고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추후 해당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의무집행비율 가. 목적 - 표준훈련비 안에 편성되어있는 교육훈련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 의무집행비율을 규정하여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교육 및 시설장비의 질을 높이기 위함 나. 규정사항 - 전체 표준훈련비(예산액) 대비 의무적으로 교육훈련비 15%와 시설장비유지비 3%를 각 집행해야함 - 의무집행비율 미준수시 집행잔액 반납 (단위 : 천원, %) 라. 조치사항 - 일 시 : 2019. 3. 28.(목) 10:00~12:00 - 대 상 : 4개 기술교육원 예산 및 회계담당팀장 및 담당자 - 교육내용 : 2019년 기술교육원 집행지침 안내 및 점검결과 공유 - 장 소 :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2019년 기술교육원 예산 집행 지침 내 미준수액 발생시 환수 조치 할 것을 규정하여, 추후 결산 과정 중 재발생시 환수 조치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기술교육원장,중부기술교육원장,북부기술교육원장,남부기술교육원장,학교법인경복대학교이사장,명지전문대학총장,남서울대학교총장,사회복지법인엘림복지회 주무관 오인찬 고용훈련팀장 최준선 일자리정책과장 03/13 김규룡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41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458 /전송 02-768-8851 / openness62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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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규정 미준수 사항 관련 조치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182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인찬 (02-2133-5458) 관리번호 D0000035770223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술교육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