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81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재경 신종철 안찬율 배형우 03/13 황치영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代임지훈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원종순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장애인거주시설팀장 代조경일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계획 2019. 3. 1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계획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0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현 황 ? 등록장애인 수: 392,920명(’18.12월말 기준) ? 장애인시설 수: 630개(거주 282, 지역사회재활 207, 직업재활 134, 의료재활 6, 생산품판매 1) ※ 미지원시설: 30개(거주 21, 지역사회재활 3, 직업재활 6) (단위: 개소) 주체 합계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 재활 시설 생산품 판 매 시 설 계 거주시설(장애유형별) 단기 거주시설 공동 생활 가정 계 복지관 주간 보호 시설 체육 시설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계 보 호 작업장 근 로 사업장 직업 적응 훈련 소계 지체 시각 청각 ? 언어 지적 중증 영? 유아 계 630 (30) 282 (21) 49 (4) 2 3 1 16 (3) 25 (1) 2 42 (2) 191 (15) 207 (3) 49 124 (3) 7 1 26 134 (6) 117 (5) 12 5 (1) 6 1 시립 21 4 1 1 3 10 9 1 6 4 2 1 구립 59 (1) 2 1 1 30 (1) 16 12 (1) 2 25 23 1 1 2 사립 550 (29) 276 (21) 48 (4) 2 3 1 16 (3) 24 (1) 2 38 (2) 190 (15) 167 (2) 24 112 (2) 4 1 26 103 (6) 90 (5) 9 4 (1) 4 ()는 미지원시설 현황 ?? 추진방향 ? 경쟁 입찰로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안전관리(재난예방)분야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선 지원 ?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요의 변화에 따라 대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 기능보강사업 자치구 발주, 집행 시 원가비교를 통한 예산절감 ? 복지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배제 2 추진 계획 ?? 기능보강사업 추진 일정 ? 사업추진 일정 기능보강사업 신청 (4월 5일까지 신청) 타당성 실사 (4월 ~ 7월 ) 종합검토회의 개최 (8월)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 국비매칭 기능보강사업(거주·의료·직업재활시설): 4월~5월 검토회의 - 자치구 매칭 사업(구립시설): 6월 검토 후 자치구 통보 ※ 기능보강사업 전 과정(신청→정산)은 “법인시설지원시스템”으로 진행 ?? 과다 신청 방지 및 자치구 사전 검토 이행 ? 신청 사업 건수 제한(시설별 2건 이내, 우선순위 적용 후 제출) ? 자치구 사전검토 이행: 사업 적정성(필요성, 타당성) ※ (붙임 7) 자치구 검토의견서 서식 참조, 타당성 검토 점수에 반영 3 세부 추진계획(지원?검토기준) ① 기능보강 사업비 검토 공통기준 ※ ‘서울시 복지시설 공통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며, 개정시 개정된 기준적용 ?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규모 및 향후 3개년 추진계획 - 최근 5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내용 중복 검토 ? 복지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배제 - 복지시설 내 일반시민 대상 유료 체육시설, 문화시설 기능보강 -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PC(교육용 제외), 사무용 집기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 감가상각 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 배제(조달청 기준)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가능 ? 연차적 계속 지원사업(시설) 및 재난예방(안전) 사업은 우선지원 ?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 사업금액의 적절성: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 조사(표준품셈) ? 평소 시설(장비)관리 노력도 및 사업계획 시 예산절감 노력도가 높은 시설 우선지원 ?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우선지원(에너지 절감 등) ※ 단, 사업비(초기투자비)를 고려한 향후 운영비 절감효과가 클 경우에 한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능한 친환경 제품 우선 사용(에너지 효율 등) ?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우선지원 ?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 지원 배제(불법 건축물 등) ? 보건복지부 사업 확정 후, 사업취소 시설은 그 다음연도까지는 사업신청을 하더라도 검토 대상 배제 ? 장애인복지관 긴급 포괄기능보강비 신청 및 지원은 별도 안내 < 기능보강 사업비(유형별) 검토기준 > 구 분 검 토 사 항 신축/ 임차료 ○ 지역안배 및 균형발전 고려 (지역 내 동일 유형 시설분포 및 규모 고려) ○ 부지가 보조사업자(사업신청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부지 확보 방안 검토 ○ 시설이용시민 및 이용 대기자 수 고려 ○ 설치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사업추진 의지(설립위원회 구성, 수요·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증축 ○ 현재 시설의 욕구조사 결과, 이용시민 현황, 직원현황, 시설규모, 제공 서비스 종류 및 사업량 등을 종합검토 ○ 동 시설 이용 대기자 수 검토 ○ 향후 증축부분에서 제공할 서비스의 구체성 및 효과성을 중점 검토 개보수 ○ 시설 전반적인 노후도가 높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 지원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 등)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우선 고려 장비 보강 ○ 신축시설(개관 예정) 또는 신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우선지원 ○ 차량교체 사업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으며, 아래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우선지원 (재단 세부검토 지표에 따름) ○ 재활장비(물리치료 및 간호장비), 직업재활장비, 가전제품, 일반사무 장비, 기타 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향후 효과성 등을 병행 검토 ②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 대상) - 적용사업: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개·보수 사업 및 물품 구입 - 추진방법 ?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후 집행 ? 보조금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지출 ?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산(발생이자 포함)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비례정산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총 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8조에 의거 시설발주 사업도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일부 자치구는 1억 원 미만의 계약도 대행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설 발주는 자치구의 계약대행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시설이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됨 -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 대상) - 적용사업: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내용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 원 이하) 중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이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18.1.22. 시행) ? 물품구입은 1천 5백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5468, ‘16.3.30.)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③ 개보수?장비보강 등 발주대상별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 개보수(공사)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범위 확정 후,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로 산출하여 도면과 함께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 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 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원칙이나, 차량 교체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④ 사업집행 절차 기능보강 사업비 자치구 교부 현장심사 및 사업대상 선정 사업 의뢰 (시설⇒자치구) 사업계획 (자치구) 자치구 통합발주 (1억 이상 개보수 및 물품구입) 집행 및 정산 (자치구) 집행 및 정산 (시설) 시설발주 및 계약 (개보수?물품구매 등) 사업비 시설 교부 (자치구별) ⑤ 시설유형별 지원기준 ? 장애인 거주시설 ----- 국비보조사업 50% - 기본방향 ? 거주시설 안전을 위한 개축, 소방·안전설비 등 지원 · 안전점검 결과(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시행)에 따른 “중대 결함시설”을 포함한 안전 위험군에 속한 시설 우선 지원 ? 가정형 소규모시설 확충 등 거주시설 기능 개편 지원 · 다만,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입소자 전원을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은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은 제외 - 신청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개인시설 신청 불가) ※ 최근 3년간 2회 이상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받은 곳, 진정·감사 등을 통한 국고(지방)보조금 횡령 등 사건 발생,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사례로 사법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행정처분 등 조치 대상 시설은 제외 (시설별로 가능한 1개 사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거주시설 사업 지원 기준 - 신축?증개축(개?보수 포함) 기능보강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소규모 시설 및 2층 이하 시설 우선 지원 ? 특히, 신축 시설은 2층 이하로 제한 원칙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3층 이상으로 신축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거실(침실)은 2층 이하로 제한 - 신축 사업 ? 장애유형별(영유아, 중증) 거주시설: 1개소/30명/연면적900㎡/단가 1,397천원/㎡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개소/10인/연면적300㎡/단가 1,397천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개소/4인/연면적120㎡/단가 1,397천원/㎡ ?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 지원 가능 ? 기존 시설의 동일지번 내 시설 신축사업은 지원대상 제외 - 증?개축 사업(기준 단가: 1,397천원/㎡) ? 개소당 지원단가: 신축사업과 동일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하되, 정원 30인 이상 시설은 증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정원 30인 이상의 시설이 증·개축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의 구체적인 소규모화 추진계획 포함 제출 ? 개축은 안전진단 D등급, 시설물 안전관리대상(제3종시설물 지정 등)시설을 우선 신청 - 개보수 사업(기준 단가: 509천원/㎡) ? 개소당 지원단가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하되, 신축사업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건물 안전에 관한 사항, 소방설비 등에 관한 사업을 우선 선정 한국시설안전공단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시설”로 판정된 시설은 신청 필요 - 장비보강 사업 ? 개소당 지원단가: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개축시설에 대한 필수장비 구입 우선 지원 거주시설 사업별 유의사항 - 신축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는 거주시설 입소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생활(탈시설) 지원 정책 기조를 고려하여 신축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 내에 배치 필요 - 증·개축 ?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 안전성의 중대한 문제로 인해 개축 필요성이 있을 경우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 - 개·보수 ? 시설의 안전, 소방시설 등을 우선 신청 · 시설물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직통계단(외부통로 포함) 및 배연창 설치 우선 지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의무적으로 배연창 설치 완료 필요 ? 건물의 배관 등이 노후되어 난방 효율성 저하,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기타 건물의 보수를 통한 건물 내구 연수를 늘려 이용 장애인의 복지 향상이 기대 되는 사업 시설 안전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첨부 - 장비보강 ? 거주시설 이용자의 재활에 필요한 장비 구입 ? 소방·안전에 대비한 필수 소방장비 등 구입 또는 추가 설치 사업 ? 지역사회재활시설 건축분야 기능보강 일반사항 -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적용 ? 단가 기준은 신축공사비(건축, 설비, 토목, 조경) 기준으로 부대공사비(기존 건물 철거비, 도시가스 인입공사, 폐기물 처리비 등)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건축공사 시행 시 소요되는 다음 용역비 및 공사비 등 추가 산정하여 신청 ? 용역비 중 설계비, 감리비, 설계감리비, 측량비, 지반조사비 등 ? 건축공사비 중 이전비, 기존건물 철거비, 기타 지장물 이설비, 부대공사비(펜스, 안내사인물, 보안·안전시설 등) ? 시설부대비(계약체결 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행정감독 및 검수비 등) 기능보강 단가 - 건축분야 기능보강 ? 신축 및 증축 ? 장애인체육시설을 제외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단위: 천원/㎡〕 구 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규모(면적)㎡ 1,000㎡ 미만 3,204 3,107 2,723 1,000~3,000㎡ 3,187 3,090 - 3,000~5,000㎡ 3,091 2,999 - 5,000㎡ 초과 3,002 2,911 - 평 균 3,095 2,987 - ? 장애인체육시설 〔단위: 천원/㎡〕 구 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규모(면적)㎡ 3,500㎡ 3,501 3,350 2,968 - 주요시설: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농구장, 베드민턴장, 배구장, 탁구장 등) - 기타: 수영장, 볼링장 등 3,500~5,000㎡ 3,469 3,329 - 5,000~10,000㎡ 3,396 3,259 - 10,000㎡ 초과 3,319 3,184 - 평 균 3,390 3,251 - ※ ’17년 기준단가 대비 건설공사비 지수 ’20년 예측 상승률 13.99%를 반영 (참고: 최근 1년간 비주거용건물 공사비 지수 상승률 4.46%) ? 개 보 수: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장비보강: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분담률 - 구립시설: 시비 50%, 자치구비 50%(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 법인시설: 최저 10% 이상 법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기능보강사업(개·보수공사) 규모에 따라 자치구에서 법인부담액 확정후 신청 ※ 최저 법인부담기준 10%이상 원칙, 개?보수사업비가 클수록 자부담 비율 증액 - 시립시설: 시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에서 자부담 가능 ? 직업재활시설 ----- 국비보조사업 50%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본 기준은 2019년 예산신청 기준으로서 2020년 사업계획 준비를 위한 참고 사항임) 직업재활시설 국비 지원 단가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 1,164.9㎡(최대) × 1,397,000원 × 50% 518.1㎡(최대) × 1,397,000원 × 50% 증축 363㎡(최대) × 1,397,000원 × 50% 297㎡(최대) × 1,397,000원 × 50% 개보수 231㎡(최대) × 698,000원 × 50% 130㎡(최대) × 698,000원 × 50% 장비보강 50,000,000원 × 50% 20,000,000원 × 50% 임차료 건물 임차보증금 실 소요 단가 × 50% ※ 시설의 전부 신축은 시설 당 1회만 지원 ※ 신·증축시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개보수, 장비보강은 시설 안전 등 긴급 필요성 및 생산품 관련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실소요 단가 적용 가능 ※ 개보수는 자가 건물에 한하여 지원(임차건물은 지원 대상 아님) 직업재활시설 지원 대상 시설 선정 시 고려사항 - 공통사항 1)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 2)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3) 사업금액의 적절성 :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 조사(표준품셈) - 우선고려 1) 지진 등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재난예방(안전) 사업 2)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 지원배제 1) 직업재활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 지역주민 대상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기능보강 - 일반 소모성 비품, 일반 사무용 PC, 사무용 집기 2) 감가상각 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참고)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가능 3)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불법 건축물 등) - 지원분야별 고려사항 구분 검 토 사 항 신축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독립건물로 설치 여부 ○ 신축 필요 타당성(이용대상 장애인 장애유형,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절성, 접근 용이성(장애인 출퇴근 여건 등), 지역사회 내 유사시설 분포 현황 등) ○ 근로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계획 수립(직업적응훈련시설 제외) ○ 근로장애인 배치 기준 이행계획(최소인원, 근로장애인 비율, 재가장애인 비율 준수 등) ○ 생산품목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 판로 확보 실태(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설치지역 민원 발생 가능성 조사 여부 및 조치계획 ○ 사업추진 의지(법인의 자부담?계획(외부 컨설팅 수행여부 및 내용 포함) 지자체의 의견?현장점검 실시 등)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최소 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한 도면 ○ 시설종사자 등 적정운영 인력 규모 산정 여부 및 생산품 전문가 활용 계획 ○ 신축 이후 생산품 관련 필요장비 및 설비 계획 증축 ○ 현재 시설의 규모, 생산품목 및 사업량, 이용장애인·직원현황, 근로장애인의 증가 및 공간부족 실태 등 검토 ○ HACCP, LOHAS, KC 등 생산품 관련 인증을 위한 추가 공간확보 필요성 ○ 향후 증축부분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의 구체성 및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추가 설비 도입 및 업종 변경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수준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 등)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HACCP, LOHAS, KC 등 생산품 관련 인증을 위한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 기존 시설이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장비 보강 ○ 차량교체의 경우 내용연수 경과 후 아래 요건 충족시 우선 지원 - 주행거리 120,000km이상 노후차량 - 예상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차량 ○ 그 외 장비의 경우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배치공간 확보여부, 장비운용 전문가 확보계획, 매출 수익 및 근로장애인 임금 증대 등 향후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추가 설비 도입 및 업종 변경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수준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 장비 노후 등 교체를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은 향후 완료 실적보고서 제출 시 기존 장비의 처분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임차료 ○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함께 설치된 직업재활시설의 분리 독립 시 우선 지원(기 설치된 시설의 현 위치에서 임차보증금 상승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시설 이전 시 보증금 추가분 지원 가능) ○ 설치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사업추진 의지(시설 자부담, 지자체 검토의견 등) ○ 최소 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도면 ※ 동일 시설 임차보증금 상승분 지원 시는 도면 제출 제외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국비보조사업 30%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본 기준은 2019년 예산신청 기준으로서 2020년 사업계획 준비를 위한 참고 사항임2020년 예산계상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2019년 3월 공지 예정)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주요 사항 - 해당년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안내 준용 ※ 단, 신축 지원 불가, 국고보조비율 30% ※ 의료장비의 경우 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다음 장비를 우선 구매 구분 의료재활시설에서 우선 보유하여야 할 의료장비 목록 의료장비군 Ⅰ(12개) ○ 전동기립 훈련기 ○ 스탠딩 테이블 ○ 치료용 계단 ○ 치료용 매트(보바스테이블 포함) ○ 치료용볼(치료용 롤 포함) ○ 평행봉(P-bar) ○ 재활치료용 트레드밀 ○ 전기자극 치료기(FES) ○ 삼킴재활용 전기자극치료기 ○ 기침 유발기(cough assist) ○ 슬링을 이용한 재활치료기기(탈체중부하 보행훈련기 포함) ○ 전산화 인지재활치료기기 의료장비군 Ⅱ(22개) ○ 편측 시각 무시 평가도구총점 ○ Hand Dynamometer ○ Jebsen 손기능 평가도구 ○ Pinch gauge ○ Pegboard ○ Two point discriminator(또는 Semmens-Weinstein monofilament) ○ 손가락 운동판 또는 Manuplation board (콘센트, 문, 자물쇠 등 모음판) ○ 기타 일상생활 동작연습 기구(세면기, 좌변기 등) ○ 식사연습기구 ○ 고빈도 흉벽진동기 ○ 소아용 자세유지기구 ○ 베일리 발달 평가도구 ○ 덴버 발달 평가도구 ○ MVPT(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 LOTCA(Lowenstein Occupational Therapist’s Cognitive Assessment) ○ 상지보조기 제작도구 ○ 등속성 근력 평가도구 또는 등속성 근력 훈련기구 ○ Finger goniometer ○ Inclinometer ○ 치료실 비치 석션기 ○ 치료실 비치 산소포화도 모니터 장비 ○ 균형 훈련판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국비보조사업 50%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본 기준은 2019년 예산신청 기준으로서 2020년 사업계획 준비를 위한 참고 사항임2020년 예산계상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2019년 3월 공지 예정)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국비 지원 단가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유형 판매시설 신축 980㎡(최대) × 1,397,000원 × 50% 증축 434㎡(최대) × 698,000원 × 50% 개보수 245㎡(최대) × 698,000원 × 50% 장비보강 50,000,000원 × 50% ※ 시설의 전부 신축은 시설당 1회만 지원 ※ 신·증축 시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개보수, 장비보강은 시설 안전 등 긴급 필요성 및 생산품 관련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실 소요 단가 적용 가능 ※ 개보수는 자가 건물에 한하여 지원(임차건물은 지원 대상 아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대상 시설 선정 시 고려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동일 4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 기본방향 ? 서울복지재단 검토 사업 추진 ※ 소규모시설(장애인 주간·단기·공동생활가정)의 차량을 제외한 장비는 서울시 (담당자) 자체 검토 ? 현장실사를 통해 검토기준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시설 신청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 검토 ?? 추진절차 1.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 2. 사업설명회 내용공지 /사업일정 및 사업계획 양식 통보 /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사용 안내 등 → 3. 사업계획 수립 (시장조사, 설계의뢰 등) → (서울시, 재단, 자치구, 시설) (자치구→시설) (시설) 4. 사업 신청 (법인?시설지원시스템 활용) → 5. 사업계획서 취합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 작성, 제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활용) → 6.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 (법인·시설관리시스템 활용) → (시설→자치구) (자치구) (서울시→재단) 7. 검토계획수립 및 점검팀 구성 → 8. 현장점검 협조 요청 및 점검일정 확정 → 9. 재단의 현장점검 시 협조 / 사업관련 보완 서류 제출 → (재단) (재단→시설) (시설) 10. 사업별 보고서 작성 및 내부검토 회의 → 11. 종합검토회의 → 12. 재단의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 → (재단) (재단, 서울시) (재단→서울시) 13. 최종 검토결과 검토 → 14. 예산 확정 및 교부금 신청통보 → 15. 교부금 신청 (서울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서울시 →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서울시 →보건복지부) ?? 검토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09.6.24) ? 서울시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 장비 내용연수 기준 준용(조달청고시 제2018-14호) [붙임9] 참조 -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 예외 ? 장비 단가 기준 [붙임10] 참조 - 장비보강의 경우 동일(유사)품목에 대한 산출가격이 기관별로 상이함으로 인해 시설 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장비에 한해 동일 금액으로 지원 (2019년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기준) - 시설에서의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단가 기준에 공지된 장비를 신청할 경우 해당 단가 혹은 그 이하의 장비를 신청해야 함 ※ 시설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공지된 장비 이상의 성능 및 가격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 가능 ※ 별도의 단가가 명기되지 않은 장비는 해당 사양에 해당하는 장비의 시장단가를 조사(견적서 첨부)하여 신청 ? 복지재단 시설유형별 점검지표 [붙임11~붙임14] 참조 - 1·2차 검토 점수 합계 6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지원 혹은 부분 지원 - 지원 혹은 부분 지원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3차 점수까지 합산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점검지표의 세부 내용은 서울시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검토방법 ? 현장점검 및 사업검토 - 서울시 복지재단 검토 기준 및 점검지표에 의해 각 점검항목별 점수 부여 - 근거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설에서 보완 제출 받아 재검토 -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비의 적정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비 조정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재단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시설 간 형평성 확보 ? 종합 검토회의 - 사업별 현장점검 검토 결과에 대해 서울시 및 재단직원이 참여하는 종합검토회의에서 검토 및 의결 5 집행 점검 ?? 기본방향 ? 2018년 기능보강사업 집행 복지시설 대상 현장 검사 실시 ? 각 자치구에서 별도 계획 수립 실시 ?? 추진계획 ? 기 간: 2019. 3~12월 ? 대 상: 2018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설 ? 방 법: 복지시설 제출 문서 점검 및 현장확인 등 ?? 자치구 지도점검 정례화, 체계화 ? 사업 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 결과 보고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포함(행정처분, 담당자 징계, 보조금 환수 등)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 - 교부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입력→우수 또는 위반사례 관리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내 ‘기능보강사업관리’(신청서 관리 및 정산서 관리) 입력 ? 2~3년 주기 정기 감사 추진(자치구 감사부서 협조) - 위탁시설은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법인 직영시설은 3년 주기 감사 확행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담당자 징계 -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시, 자치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주로 법 40조 1항 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내 용: 개선명령(1차), 시설장 교체(2·3차) 등 - 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 종 류: 정직, 감봉, 견책 및 해당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 기 준: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시설에 대한 제제 강화 ? 차기년도 기능보강 자부담률 추가 부담 및 일부사업 지원 배제 - 감사·지도점검 지적 시설 다음연도 자 부담률 5% 추가 부담 - 안전과 무관한 물품구매 1년간 지원 배제(컴퓨터, 가구 등 장비보강) - 지원순위 하향조정 검토, 안전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최종 결정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시기별·공종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하는 경우, 통합발주와 비교하여 차액만큼 환수 ※ 사업 신청 시 월별 발주계획이 포함된 발주 계획서 제출 ※ 국고보조사업은 국고 지원기준 우선 적용, 국고기준 이외에 대해서는 본 기준에 따름 6 전산시스템 활용 ?? 기능보강사업 전산 시스템 운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시청, 자치구 공무원) - URL: swfms.eseoul.go.kr ? 법인시설지원시스템(법인, 시설, 복지재단) - URL: swfss.eseoul.go.kr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전화: 02-2133-7358(서울시 복지정책과) ※ 기능보강사업 모든 과정은 법인시설관리(지원)시스템으로 진행 7 2019년 기능보강사업 반영내역 ?? 추진현황 사업내용 신 청(A) 반 영(B) 미반영(C=B-A)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계 233 25,089 120 6,337 109 18,752 장애인복지관 47 12,404 35 2,579 12 9,825 의료재활 시설 7 1,015 2 280 1 735 체육 시설 9 1,290 7 643 2 647 수화통역센터 7 69 6 56 1 13 거주시설 38 3,603 11 386 27 3,217 주간보호시설 48 506 19 281 29 225 단기거주시설 7 104 3 15 4 89 공동생활가정 5 86 3 31 2 55 직업재활 시설 64 5,323 33 1,377 31 3,946 생활이동지원센터 1 689 1 689 - - ?? 검토사항 ? 최근 5개년간의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최근 3년간 대규모 예산지원시설 신청 제한 - 단, 3년간 대규모 예산지원 시설 중 붙임1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외 8 행정사항 ?? 사업신청 기한 엄수 ? 신청기한: 시 설 → 자치구 (’19. 3.29.까지) 자치구 → 서울시 (’19. 4. 5.까지) - 모든 과정(신청→정산)은 반드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으로 진행 ? 거주시설 제출 자료: 붙임3(장애인복지정책과) ※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보호시설→장애인복지정책과 ? 지역사회의료재활시설 제출 자료: 붙임4(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및 의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제출 자료: 붙임5(장애인복지정책과) - 모든 시설유형의 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은 원본 서류는 자치구에 보관 ?? 사업추진 일정 사업추진 절차 진행 일정 대상 기관 기능보강사업 신청 ? 신청서 작성 제출 · 시설→자치구 : 19.3.29.한 ? 자치구 검토의견 작성제출 · 자치구→시 : ‘19.4.5.한 시설/ 자치구 ▼ 타당성 검토의뢰 ? 기능보강사업타당성 검토의뢰 · 서울시→복지재단 : ‘19.4.12. 서울시 ▼ ? 타당성 현장조사 실시 · 국비보조 : ’19.4.19.~5.30. · 기타사업 : ’19.4.19.~7.31. 서울시/ 복지재단 타당성 현장조사 실시 ▼ ? 검토회 개최 · 직업재활, 의료재활 : ‘19.6. · 거주시설 : ‘19. 6. · 기타 : ‘19. 8. 서울시/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회 개최 ▼ ? 사업 대상시설 통보 (2020. 1.) 서울시/ 자치구 사업 대상시설 통보 ▼ ? 사업별 진행(수시) 시설/ 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교부 신청 ▼ ? 사업별 진행(수시) 서울시/ 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비 교부 ▼ ? 사업시행(자치구·시설별) ? 사업 완료 시 정산서 제출 시설/ 자치구 사업시행 및 정산서 제출 ▼ ? 정산서 검토(2020. 1.~2.) ? 집행검사(2020. 3.~4.) 자치구 정산서 검토 및 집행검사 실시 ▼ ? 지적사항 조치(2020. 5.~7.) 시설/ 자치구 집행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 ? 결과 제출(2020. 8.) 자치구 집행검사 결과 제출 ??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 및 집행 철저 ? 사업계획 변경은 변경승인 후 시행 ? 낙찰차액 집행금지 원칙 -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 승인 후 집행 ? 공사사업비는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선급금, 중도금을 공정 확인 후 지급 ??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개최 ? 일 시: 2019. 3.19.(화) 14:00∼17:00 - 인력개발과 사회복지 직무분야 교육시간 인정(3시간)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사용관련 교육 포함(복지정책과) ? 장 소: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대 상: 200명(자치구 장애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및 시설 담당자) 붙 임 1. 2020년 시설 유형별 지원 제외 기준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3.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6~7.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 8.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자치구) 9~10. 주요장비 내용연수 및 주요장비 사양 및 단가 기준 11~1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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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81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4152) 관리번호 D0000035768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