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960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예빈 이영미 박동석 배형우 03/13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3.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 경위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19. 1. 15. ※ 발의의원 : 강동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의결일자 : ’19. 2. 27. ※ 수정발의의원 : 김화숙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주요 개정내용 ○ 제안 취지 - 현행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예방과 지원보다는 “고독사 예방”에만 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 등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사항에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수용 ○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에 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본 개정조례안에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청년층, 중년층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의 규정은 사회적 고립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 : ’19. 3. 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3. 22.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3. 28. 붙임 : 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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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960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예빈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3577336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고독사예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