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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지역발전본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437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발전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학두 조경익 김창환 03/13 김선순 협 조 '19년도 지역발전본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9. 3. 지역발전본부 '19년도 지역발전본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역발전본부 소속 6급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에게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근 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총 57명) ?? 지급기준일 : 2018.12.31.(평가대상기간 : '18.1.1.~12.31.)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9 30% (▲5%p) 50% 20% (▼5%p) 0% 2018 25% 50% 25% 0% 지급률(%) 2019 155% (▼7.5%p) 125% 102.5% (▲7.5%p) 0% 2018 162.5% 125% 95% 0% ○ 개인별 지급액(안) 구 분 서울시 조정 지급기준액 지 급 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일반직 6?급 2,994,718 4,641,810 3,743,390 3,069,580 0 7?급 2,546,139 3,946,510 3,182,670 2,609,790 0 8?급 2,115,058 3,278,330 2,643,820 2,167,930 0 9?급 1,798,394 2,787,500 2,247,990 1,843,350 0 ??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지급단위별 자체 지급계획 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인사과 통보 → ⑤ 지급단위별로 일괄지급 Ⅱ 세부지급계획 ?? 인원결정 방법 ○ 지역발전본부 직급별 지급등급 결정 - 지역발전본부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30:50:2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단,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외 ※ 지급제외 대상자 ①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②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 등 ③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역발전본부 지급등급별 인원 구 분 소계 S(30%) A(50%) B(20%) C(0%) 총 계 57 17 28 12 - 일반직 6급 23 7 11 5 7급 29 9 14 6 8급 4 1 2 1 9급 1 1 ○ 부서별 인원조정 -지급단위별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위 방법으로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 조정 가능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평정점) / 2] -실적가점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출산가점 : '18.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조정점수 : 직원 의견 수렴 후, 지역발전본부 기준 수립 <지역발전본부 조정점수 부여 기준(안)> < 가점요인 > ? 시정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 업무추진자 ?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등 업무 모범이 되는자 ? 부서 장기근무자(장기근속자 우대)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실적 우수자 등 < 감점요인 > ? 업무추진시 타직원보다 소극적, 업무의 회피 등 근무자세 및 평가가 있는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출근점검, 보안점검에서 지적되는 등 복무?근태 불량자 등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6급 공무원은 지역발전본부 통합, 7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서별로 평가 -지역발전본부 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 평가 실시 ○ 7급 부서별 지급등급 배정인원(29명) 부서명 계 S(30%) A(50%) B(20%) C(0%) 계 동남권계획과 동남권조성과 동북권사업단 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 8급 부서별 지급등급 배정인원(4명) 부서명 계 S(30%) A(50%) B(20%) C(0%) 계 동남권계획과 동남권조성과 동북권사업단 서남권사업과 ○ 9급 부서별 지급등급 배정인원(1명) 부서명 계 S(30%) A(50%) B(20%) C(0%) 계 동남권계획과 동남권조성과 동북권사업단 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2명 ※ 본부 소속 책임관 1명(강대양), 평가담당관 평가결과 정상 추진중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우수?모범공무원(국무총리부터 훈장까지) 상은 해당되지 않음. 본부 해당없음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해당없음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8.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8.1.1. ~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인사과 제출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의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의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지역발전본부 해당없음 ※파견 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소속기관에서는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단,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 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 결정 ○ 파견교류자에 대한 평가방법 : 지역발전본부 해당없음 -대 상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시?자치구간 및 중앙부처간 교류파견자 -평 가 : 최소 A등급 보장 -근 거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인사 교류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최소 ‘A’등급 부여 ○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실적가점, 임용일 등 고려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6급 공무원 심사 : 지역발전본부장, 동남권사업과장, 동북권사업과장, 서남권사업과장, 서북권사업과장 -7급이하 공무원 심사 :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 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각 부서별) ○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성과상여금 미지급 ○ 부정사례 적발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주요일정 ○ 본부·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이의신청포함 각부서) : 3.15(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본부→인사과) : 3.18(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각 부서) : 3.19(화) ○ 지 급 일 : 3.25(월)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5% 125% 102.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9년 기준액 ⇒ 조정지수(0.84942)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25,600 2,994,718 2,997,500 2,546,139 2,490,000 2,115,058 2,117,200 1,798,394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31,900 2,830,185 2,323,100 1,973,290 연구직 연구사 3,262,100 2,770,896 지도직 지도사 3,051,900 2,592,347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758,200 3,192,293 3,396,600 2,885,143 3,030,800 2,574,425 2,549,700 2,165,768 2,232,400 1,896,247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396,600 2,885,143 3,030,800 2,574,425 2,549,700 2,165,768 2,232,400 1,896,247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8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 (2018.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18.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8.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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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지역발전본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437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두 (2133-8227) 관리번호 D0000035771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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