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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기획조정실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3636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길동 김홍찬 김권기 박진영 03/13 강태웅 협 조 ’19년도 기획조정실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 3.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19년도 기획조정실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기획조정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의 공정한 지급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성과급 지급개요 2019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연봉(5급)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사유 추가 2018년도 2019년도 ① 초가근무 부당수령 승인한 부서장 ② 성희롱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③ 징계처분 받은 자 ① 초가근무 부당수령 승인한 부서장 ② 성희롱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③ 징계처분 받은 자 ④ 다면평가 하위 10% & 평균 40점 미만 ?? 성과상여금(6급 이하) - 전문관 가점 폐지(5점) 및 조정점수 상향(35점 → 40점)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 50 + 조정점수 40 + 실적가점 5 + 출산가점 5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9 30% 50% 20% 0% 2018 25% 50% 25% 0% 지급률 2019 155% 125% 102.5% 0% 2018 162.5% 125% 95% 0%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분리하여 평가 및 근무시간 비례 지급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지급대상 ○ 성과연봉 : 총 54명 - 2018. 12. 31. 현재 기획조정실 소속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8.11.1 이후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상여금 : 총 200명 - 2018. 12. 31. 현재 기획조정실 소속 호봉제 적용 6급 이하 공무원 (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지급기준일 : 2018.12.31. (평가대상기간 : ’18.1.1. ~ 12.31.)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성 과 연 봉 : 매월 분할지급 ※ 월지급액 = (기본연봉+성과연봉) ÷ 12 - 성과연봉 일부 : ’19년도 기본연봉에 가산(3월부터 매월 월급날) ○ 성과상여금 : 일괄지급 (’19. 3. 25.) ?? 평가등급 결정기준 ○ 2018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등 적용 ※ 평가항목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 출산가점(5) ??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성과연봉 인원비율 (지급률) 20% (8%) 30% (6%) 40% (4%) 10% (0%) 성과상여금 인원비율 (지급률) 30% (155%) 50% (125%) 20% 이내 (102.5%) 지급제외자 적용 (0%) ○ 개인별 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지 급 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교육파견자 지급제외자 5?급 성과연봉 88,417,000 7,074,000 5,305,000 3,537,000 4,421,000 0 6?급 성과상여금 2,994,718 4,641,810 3,743,390 3,069,580 0 0 7?급 2,546,139 3,946,510 3,182,670 2,609,790 0 0 8?급 2,115,058 3,278,330 2,643,820 2,167,930 0 0 9?급 1,798,394 2,787,500 2,247,990 1,843,350 0 0 지급액 = 지급기준액 × 지급률(%)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기획조정실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지급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 ③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④ 인사과 통보 → ⑤ 일괄?매월분할 개인지급 5급?6급 : 기획조정실 성과급심사위원회 / 7급 이하 :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2 세부 지급계획 ?? 기획조정실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법 ○ 성과연봉 : 5급 -기획조정실 평가등급별 지급대상인원 : 54명 구 분 소 계 S(20%) A(30%) B(40%) C(10%) 총 계 54 11 16 22 5 일반직 5급 54 11 16 22 5 ※ 인사과 통보(2. 25.)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실국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성과상여금 : 6급 이하 -기획조정실 평가등급별 지급대상인원 : 200명 구 분 소 계 S(30%) A(50%) B(20%) C(0%) 총 계 200 60 100 40 일반직 6급 104 31 52 21 7급 87 26 44 17 8급 9 3 4 2 ※ 인사과 통보(3. 6.) -평가등급별 인원에 대한 부서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평가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위 방법으로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 조정 가능 ?? 세부 평가방법(성과연봉?성과상여금 공통)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평정점) ÷ 2 -조정점수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기준 최종 확정 <기획조정실 조정점수 부여 기준(안)> < 가점요인 > ?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우수자, 예산절감 우수부서 유공공무원 ※시정 현안 TF 참여자, 기자설명회 등 대외발표 업무 담당자 등 우대 ? 당면 현안업무 추진실적 우수자(부서 주무팀장, 서무주임 등 우대) ?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장기근속자 우대), 민원처리시 친절공무원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상훈?표창 수상자 등 < 감점요인 >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 출근점검, 보안점검 지적 등 복무?근태 불량자 ? 위 기준 고려, 성과우수자 순으로 부서장이 조정점수(40점 이내) 부여 ※ 5,6급 → 기획조정실장 / 7급 이하 : 부서장 -실적가점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출산가점 : ’18.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세부 평가방법 1 5급 성과연봉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추진근거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 11. 1.)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단, 2019년도 경과조치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준비기간 포함) 교육 훈련파견자에 대하여 2019년 성과연봉 지급시에는 성과연봉 평균금액(5%)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2 6급 이하 성과상여금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6급 이상 공무원은 기획조정실 통합, 7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서별로 평가 -기획조정실 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상계급과 통합 평가 실시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기획조정실 해당 없음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기획조정실 해당 없음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8.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8.1.1. ~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6호 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 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소속기관에서는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단,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 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 결정 ○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평가방법 -대 상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파견자 -평 가 : 최소 A등급 부여 -근 거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인사 교류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최소 ‘A’등급 부여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기획조정실 동점자 처리기준(안)> ① 2018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② 해당직급 재직기간이 장기인 자 ③ 부서 재직기간이 장기인 자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기획조정실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5?6급 공무원 심사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기획담당관 -7급 이하 공무원 심사 :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기획조정실 성과급심사위원회(6급 이상)에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성과연봉?성과상여금 별지 서식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 성과연봉(5급) : 7일 이내 / 성과상여금(6급 이하) : 4일 이내 ※ 성과연봉(별지3호)?성과상여금(별지5호) 서식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3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각 부서별)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 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주요일정 ○ 기획조정실 및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 ’19. 3. 13.(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인사과) : ’19. 3. 13.(수)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 3. 15.(금) ○ 지급 : 3. 20.(수) ~ 붙 임 : 1. ’19년도 성과상여금 부서별 배정계획(7급 이하)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세부기준 1부. 3. ’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4.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1부. 끝. 붙임1 ’19년도 성과상여금 부서별 배정계획(7급 이하) < 7급 평가등급별 부서 배정인원 : 총 87명 > 부 서 명 계 S A B C 계 87 26 44 17 - 기획담당관 13 4 6 3 - 조직담당관 12 4 6 2 - 평가협업담당관 11 3 6 2 - 법무담당관 6 2 3 1 - 법률지원담당관 3 1 1 1 - 대외협력담당관 5 1 3 1 - 예산담당관 13 4 6 3 - 재정관리담당관 6 2 3 1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1 - 1 - - 공기업담당관 5 1 3 1 - 국제교류담당관 6 2 3 1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6 2 3 1 - < 8급 평가등급별 부서 배정인원 : 총 9명 > 부 서 명 계 S A B C 계 9 3 4 2 - 기획담당관 2 1 1 - - 조직담당관 1 - 1 - 법무담당관 2 1 - 1 - 대외협력담당관 2 1 - 1 - 예산담당관 1 - 1 - - 공기업담당관 1 - 1 - - 붙임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지급기준일(’18.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8.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하사이상 군입대 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은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지급,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8.11.1.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급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④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18.12.31.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⑤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⑥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⑦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8.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8.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⑧’18.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18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붙임3 ’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5% 125% 102.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9년 기준액 ⇒ 조정지수(0.84942)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25,600 2,994,718 2,997,500 2,546,139 2,490,000 2,115,058 2,117,200 1,798,394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31,900 2,830,185 2,323,100 1,973,290 연구직 연구사 3,262,100 2,770,896 지도직 지도사 3,051,900 2,592,347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758,200 3,192,293 3,396,600 2,885,143 3,030,800 2,574,425 2,549,700 2,165,768 2,232,400 1,896,247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396,600 2,885,143 3,030,800 2,574,425 2,549,700 2,165,768 2,232,400 1,896,247 붙임4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인사과 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8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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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기획조정실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3636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길동 (2133-6615) 관리번호 D0000035773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