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혜화, 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 지정 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740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조장희 이기원 조남준 김승원 03/13 강맹훈 협 조 혜화, 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 지정 계획 2019. 3.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혜화, 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 지정 계획 역사도심 내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건축법」제5조(적용의 완화)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 ※ 완화내용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조례로 정하는 지역 :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 완화 구역 지정 계획 : 붙임 공고문(안) 참조 ○ 대상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혜화동 일대 (명륜1,2,4가동, 혜화동) 461,242㎡ ※ 적용방법 -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0호, `17.3.30.) ○ 완화내용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 지정사유 - 옛길(원형가지길) 주변 한옥 및 저층주택을 유도 - 중심지미관지구내 높이계획과 연계한 건축제한 완화 ○ 적용방법 :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완화적용사항 구분 적용구역 적용기준 완화적용사항 건축선 지정 (건축법 제46조) 가로1-1 (창경궁로변) ·5층(20m) 이하 건축시 대지경계선 기준 1m 후퇴 ? 중심지미관지구 건축선 3m후퇴의무를 1m로 완화 가로1-2 (혜화동로터리일대) ·건축지정선 지정 필지 ? 중심지미관지구 건축선 3m후퇴의무 완화 건축선 지정 (건축법 제46조) 도로의 정의 (건축법 제2조) 혜화로3길, 혜화로3가길, 혜화로2길 일대 (원형가지길) ·담장지정선 지정필지에 2층(8m)이하 건축 시 ?‘도로’의 정의 완화(4m→현황도로) ? 4m도로 확보 의무에 따른 건축선 지정 완화 ?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완화적용 제외 지구단위계획 구역 ·한옥 건축 시 ?? 운영절차 완화요청서 제출 ? 건축위원회 심의 ? 완화여부 등 결정 ? 결과 통지 (신청인→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신청인) ?? 향후계획 ○ `19.3.21. 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 지정 공고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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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 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740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장희 관리번호 D00000357688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역사도심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