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사업구역외 영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에 의거 우리시에서 사업구역외 영업 행위를 하다 현장단속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현황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 분 청 1 ‘19. 2.19. 21:51~21:56 홍대입구역 3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안양시 2 ‘19. 2.21. 23:37~23:44 홍대입구역 3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김포시 3 ‘19. 2.21. 23:57~00:10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인천시 동구 4 ‘19. 3. 3. 23:28~23:57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인천시 미추홀구 5 ‘19. 2.25. 23:06~23:37 홍대입구역 3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성남시 6 ‘19. 2.27. 22:41~23:06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성남시 7 ‘19. 2.23. 22:57~23:05 홍대입구역 3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파주시 8 ‘19. 2.25. 22:30~23:01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과천시 9 ‘19. 2.26. 23:50~00:04 신촌 현대백화점 앞 사업구역외 영업 부천시 10 ‘19. 2.27. 23:20~23:25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고양시 붙임 : 1. 현장단속사진 및 단속경위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양시 도로교통사업소장(대중교통과장),김포시장(교통과장),인천광역시 동구청장(교통과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성남시장(대중교통과장),파주시장(대중교통과장),과천시장(교통과장),부천시장(대중교통과장),고양시장(대중교통과장) 주무관 채윤석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3/13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5521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강북지역대)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cmj6452@seoul.go.kr / 부분공개(6)
17361972
202109291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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