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로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는 경우 정비계획용적률 보다 초과된 용적률의 50%는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나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5.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서로(담당 김성배, ☏02-2133-7070)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성배 공공주택사업팀장 윤옥광 공공주택과장 03/1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2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6)
17361900
20210929141645
본청
공공주택과-2855
D000003576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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