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성과관리 컨설팅·사전평가 용역」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2206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이은결 유미옥 03/12 박경환 2019년도 성과관리 컨설팅?사전평가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계획 2019. 3.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2019년도 성과관리 컨설팅?사전평가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계획 성과관리 지표 설정 컨설팅과 설정된 지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추진할 용역 업체를 공고하였으나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2019년도 성과관리 컨설팅?사전평가 용역 ?? 과업내용 ○ BSC 이해를 위한 성과관리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시정목표 추진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컨설팅 진행 ○ 수립된 성과관리계획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사전 평가 진행 ○ 컨설팅과 성과관리계획 사전평가를 기초로 하여 지표 설정 매뉴얼 개발 ?? 과업기간 : 2019. 3월 ∼ 2019. 11월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 추진경위 ○ 용역 추진계획 수립 : ’19.2.7. ○ 입찰공고(1차) : ’19.2.12.∼2.19. ○ 입찰공고(2차) : ’19.2.20.∼3.4. ※ 재무과 입찰결과(2회 유찰) 통보(재무과-10585, 2019.3.5.) 2 계약방법 변경 검토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재무과-44834, 2017.9.8.)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적격심사 낙찰방식으로 신규발주 가능여부 검토 -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기본업무에 포함 가능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낙찰제 실시 - 재공고 유찰 후 미확정 또는 추가 과업이 기본업무에 포함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시 ‘수의계약사유서’의 ‘수의계약 법적근거’란에 추가업무를 기본업무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 명시 ※ ‘추가업무’란 계약목적 달성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 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업무 3 수의계약 추진계획 ?? 수의계약 개요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계약금액 : 40,000,000원 - 예산과목 : 시정평가 기능 강화, 성과지향의 평가, 시정 주요사업 성과 관리 강화, 사무관리비(201-01)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향후계획 ○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 : ’19.3.12.∼3.14 ○ 용역 착수 : ’19.3.18.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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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관리컨설팅 및 사전평가 용역_산출기초조사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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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성과관리 컨설팅·사전평가 용역」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협업담당관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2206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결 (02-2133-8764) 관리번호 D0000035763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