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장 (경유)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의뢰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교통본부와 우리시간 공유재산 기부채납(증여)과 관련하여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2조(촉탁관서) 및 부동산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사항 소재지 지목 면적(㎡)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74-14 철도용지 20 수도권교통본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97-5 철도용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99-79 철도용지 1 붙임 :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등기촉탁승낙서 1부. 4. 기부채납 약정서(증여계약서) 1부. 5. 토지대장 각1부 6. 취득세고지서(비과세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연수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03/12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87 /전송 02-2133-0763 / crow2258@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61512
20210929141645
본청
도로계획과-3525
D00000357629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