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시유지상 점유물로 많은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 시유지는 현재, 불법 점유 상태에 있어 점유자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비 및 철거 시기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에 의거 공개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산관리과 고미경(2133-328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미경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3/1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8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mk1123@seoul.go.kr / 부분공개(6)
17361402
202109291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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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2873
D000003575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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