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요청에 대한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서울대공원노동조합 대표조합원 김정수 귀하 (경유) 제목 민원요청에 대한 답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노조에서 민원으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서울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단체 협약의 채무적 부분 귀노조의 경우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단체협약의 직접적용 대상이 아니나, 노조법 제35조에 의해 단체협약 효력이 확장되어 단체협약상 규범적부분에 대해 개별 공무직에게 각각 적용됨. 하지만 신설노조가 서울대공원에 요구하고 있는 공무직 단체협약 제9조(조합원 교육)의 조항은 단체협약상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신설노조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수없음. (채무적 조항 미적용) 나. 건강검진 관련 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62조 2항에 명시된 건강검진 비용은 단체협약의 규범적부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검진기관은 노동조합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직 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으로 200,000원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 따로 건강검진 비용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정승우 주무관 조대복 시설과장 03/12 오임석 협조자 시행 시설과-1623 ( ) 접수 ( ) 우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전송 02-507-723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요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623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우 관리번호 D000003575992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대공원시설공무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