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자료공개에 따른 수수료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 됩니다. - 질의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기준이 다른데, 정보공개법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질의2) 특정 정비사업 구역 행정업무 규정과 도시정비조례의 수수료 기준이 상이할 경우 처리방안은?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2조에 의거 국회·법원 등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의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지칭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추진위원회·조합 등의 사업시행자와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2) 도시정비조례 제87조에 따라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별표4]와 같습니다. 이와 달리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의 감독 및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우종우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7361126
20210929141645
본청
주거정비과-3753
D000003576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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