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서울시 건축조례 3조 적용의 완화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서울시 건축조례 3조 적용의 완화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조(적용의 완화)제7항 조문 중‘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에서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로,「건축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포함하여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용의 완화가 가능한 사항임 알려드립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12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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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전자민원] 서울시 건축조례 3조 적용의 완화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399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7661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