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광장 바닥분수 운영관리계획

문서번호 녹지관리과-843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푸른광장팀장 녹지관리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상철 송형래 권종화 03/12 박미애 협 조 2019년 서울광장 바닥분수 운영관리계획 2019. 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2019년 서울광장 바닥분수 운영관리계획 서울광장내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바닥분수를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및 제89조의 3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별표19의2)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17.3, 환경부) Ⅱ 바닥분수 현황 ?? 시 설 명: 서울광장 분수 ※ 준공일: 2004. 5. 1 ?? 위 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내) ?? 면 적: 102.1㎡ (10.1m × 10.1m) ?? 분수유형: 바닥분수(접촉형) ?? 분수설비: 대형노즐 121개, 모터펌프 24대, 기계실 1식 [분수시설 위치] [바닥분수 모습] Ⅲ 바닥분수 운영 및 점검 ?? 운영기간: 2019. 4. 15 ~ 10. 15 (7개월) ○ 점검기간: 2019. 4. 9 ~ 4. 13 (청소, 설비점검, 시험가동 등) ?? 운영방법 ○ 가동시간: 10:00 ~ 17:40, 1일 8회 (회당 40분) ※ 에너지 상황, 기상상황 및 가동시기 등에 따라 가동시간 탄력적 운영 회 차 운영시간 회 차 운영시간 1회차 10:00~10:40 (40분) 5회차 14:00~14:40 (40분) 2회차 11:00~11:40 (40분) 6회차 15:00~15:40 (40분) 3회차 12:00~12:40 (40분) 7회차 16:00~16:40 (40분) 4회차 13:00~13:40 (40분) 8회차 17:00~17:40 (40분) ○ 강우 및 강풍시 가동 중지 ※ 시간당 2mm이상 강우시 또는 강우확률 60% 이상 예고시, 5m/sec 이상 강풍 시 ○ 어린이 이용 편의를 위해 분수대 주변에 탈의실 설치 및 운영 ?? 분수시설 안전점검 관 리 분 야 시 기 별 비 고 봄·가을철 (4,5,6,9,10월) 여름철 (7~8월) 분수대 설비 가동점검 수시 수시 전기설비 등 안전점검 월1회 월1회 전기안전대행업체 분수대 및 저수조 청소 주1회 주2회 청소전문업체 저수조 용수 교체 주2회 주3회 주2회: 매주 월, 금 주3회: 매주 월, 수, 금 소독 등 위생상태 점검 일3회 일3회 소독제 자동 투입 계절별 투입량 조정 정기 수질검사 월2회 월2회 환경부 지정 민간기관 Ⅳ 바닥분수 시설물 관리 ?? 분수설비 수시점검을 통한 적정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 대상시설: 제어반, 펌프, 저수조, 소독시설, 토출노즐, 조명 등 ○ 점검방법: 관리담당자 지정, 수시 점검 및 점검사항 기록 구분 점검사항 운영중 펌프류의 절연저항 확인 (월1회) 수중펌프의 물 흡입을 방해하는 이물질 제거 물놀이장 배수구에 환수를 막는 이물질 제거 펌프류에서 이상 진동 및 소음 확인 운영후 및 동절기 전원차단 (단 물탱크 배수를 위해 자동배수 전원은 제외) 필터류(스트레이너, 바스켓필터 등)내부 이물질 제거 모든 배관에 드레인(배수)밸브 개방(45도 유지) 물놀이장 퇴수밸브 개방 동절기 급배수 수도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 ?? 전기시설 점검 및 관리를 통한 적정 운영 도모 ○ 대상시설: 바닥분수 전기시설 380V, 109kW ○ 점검기간: 2019. 4. 9 ~ 10. 30 ※ 기 수행중인 서울광장내 전기시설 안점점검(’19.1.14~12.31)에 바닥분수 전기설비 추가 ○ 점검방법: 전문업체를 통해 전기안전 점검항목 점검 (월1회) ※ 전기안전 점검항목(예시) ?인입선관리상태, 배분전반 관리상태, 배선용 차단기의 적정성 여부, MCC반 운용상태, 전열기구 사용상태, 콘덴서 관리상태, 조명설비 관리상태, 구내배선 배선상태 점검 ? 전기설비 부하상태 적합여부 등 ○ 조치사항: 전기안전 결과에 따라 사전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Ⅳ 바닥분수 수질관리 ?? 관리기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 지침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측 정 항 목 수 질 기 준 비 고 수소이온농도(pH) 5.8 ~ 8.6 탁 도 4NTU 이하 NTU는 탁도의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대 장 균 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 0.4 ~ 4.0mg/L ??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바닥분수 안전성 확보 ○ 수질검사 주기 ※ pH 및 유리잔류염소는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현장측정 구 분 시 기 별 검사항목 검사기관 봄,가을철 (4,5,6,9,10월) 여름철 (7~8월) 수 시 주 1회 주 2회 pH, 탁도 자체검사 (휴대용 수질측정기) 정 기 월 2회 월 2회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환경부 지정 민간기관 ○ 검사방법: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의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환경부홈페이지 2018.08 기준) ○ 검사결과 조치사항 - 수질검사결과는 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게시 - 수질기준 초과시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 ??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용수교환 등의 조치를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 재가동 - 수질기준 초과 확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제출 ?? 저류조 및 소독시설의 적정 운영을 통한 안전성 강화 ○ 액체염소 자동투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으로 수질기준 준수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2항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소독제 사용 ?? 소독제는 액체(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 사용 - 저수조 내 잔류염소 0.4~4.0㎎/L가 되도록 적정량의 염소를 자동투입 - 소독시설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오염을 방지하며, 염소 과투입을 대비하여 염소 중화제 보유 ○ 주기적인 분수 용수 교체를 통해 최상의 청결 및 수질상태 유지 - 교체주기: 봄·가을철(4,5,6,9,10월) 주 2회, 여름철(7,8월) 주 3회 - 용수는 상수도 급수원 활용 ○ 전문업체에 의한 분수시설 청소로 청결한 시설 유지 - 용역기간: 2019. 4. 9 ~ 10. 30 - 청소회수: 주 1 ~ 3회 ※ 성수기 이용객이 많은 시기(7~8월)는 청소 주기 조정 운영 - 청소내용: 분수대 상부 및 저수조, 주변 기기 청소 등 - 청소시기: 분수 가동 종료후 시행 Ⅴ 행정사항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붙임2) 제출 : 한강유역환경청 ○ 수질기준을 초과 시(초과확인일부터 5일 이내) ○ ’19년 운영기간 중 수질검사 결과(2020년 1월 30일까지)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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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광장 바닥분수 운영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843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철 관리번호 D00000357610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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