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건축관계법령 검토 필요대상 알림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천·밀양화재와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행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귀 청 소관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소관 법령 검토 후 알맞게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업무가 아닌곳은 관련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계법령 검토 필요대상 구분 주소 내용 1 붙임 : 건축관계법령 검토대상 사진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이종우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03/12 이상일 협조자 담당자 조재영 시행 예방과-271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yahojw@seoul.go.kr / 부분공개(6)
17359393
20210929142332
본청
예방과-2715
D000003575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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