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수검계획(안)

문서번호 재무과-12639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결산총괄전문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경선 한철우 변서영 03/12 하철승 협 조 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수검계획(안) 2019. 3. 재 무 국 (재 무 과) 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수검계획(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등 결산자료의 회계검사를 통해 의회의 결산심사에 대비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요 검사기간 : 2019. 4. 11.(목) ~ 5. 15.(수), 35일 검사장소 :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검사위원 : 10명(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7명) 검사사항 ? 결산개요 ? 세입?세출결산 ? 기금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결산서 첨부서류 ? 금고의 결산 검사범위 ? 계산의 과오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 기타 시정 및 개선사항 도출 등 Ⅱ 결산검사 일정 검사기간 : 4.11.(목) ~ 5.5.(일), 25일 ※ 서울시 교육청 검사 기간 통합 운영 의견서작성 : 5.6.(월) ~ 5.15.(수),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 5. 15.(수) 세부일정 일 정 내 용 대상 4.11(목)~5.5(일) 25일간 ○ 결산검사 실시 서울시 및 시교육청 4.11(목) 10:00~ ○ 서울시 결산검사 총괄설명회 개최 ※ 14:00 교육청 결산검사 총괄설명회 실시 4.11(목)~15(월) 5일간 ○ 결산서, 업무보고자료 및 공통요구자료 검토 -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및 질의 4.16(화)~4.30(화) 15일간 ○ 결산검사 실시 - 기관별 결산검사 수검 ※ 결산검사위원 요구 시 기관별 업무보고 실시 5.1(수)~5(일) 5일간 ○ 결산검사 자료정리 및 마무리 5.6(월)~15(수) 10일간 ○ 검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필요시 보완 검사 및 위원 간 협의 ※ 결산검사 위원 요구시 검사 일정 변경 가능 Ⅲ 결산 총괄설명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9. 4. 11.(목) 10:00 ? 장 소 : 결산검사장(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결산 총괄설명 및 간부 소개 등 참석대상 : 실?본부?국 주무과장 및 책임운영기관 결산 주무부서 장 ? 본청(32)- 각 실?국?본부(산하사업소 포함) ? 본부(2) -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 기타(5) - 의회사무처, 인재개발원, 교통방송,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 총괄설명회 좌석배치도 및 참석대상 별도 안내 예정 총괄설명회 진행순서 ? 10:00 - 대표위원 개회선언 ? 10:05 - 재무국장 총괄설명(배석 간부 소개 포함) ? 10:30 - 대표위원 맺음말 ? 10:40 - 서울시 총괄설명회 종료 ※ 결산검사위원 요구 시 해당 실?본부?국 별도 설명 실시 Ⅳ 결산검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사 진 현 직 주 요 학 · 경력 비고 1 이준형 시 의 원 (강동구 제1선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제10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대표위원 2 고병국 시 의 원 (종로구 제1선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석사) ?제10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3 오현정 시 의 원 (광진구 제2선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청 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4 박내천 세 무 사 (세무법인 공감)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졸업 ?201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서울시 지방세 자문위원, 서울교통공사 재무리스크관리위원 5 민경업 공인회계사 (뱅가드세무회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삼성정밀화학, 프라임에셋 근무 6 이경희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성지)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MGB Endoskopische Gerate GmbH (Berlin), CFO 근무 7 이동기 세 무 사 (세무회계 조이)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국세청, 기획재정부 근무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법 강사 8 이재철 세 무 사 (세무그룹 신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세무그룹 신아 대표세무사 ?경기도 사회적기업 경영코칭 컨설턴트, 세법총론발간위원회 위원 9 변석준 공인회계사 (우덕회계법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전공 ?2015년 서울시 및 2016년 마포구 결산검사 위원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10 전상봉 시민단체 (서울시민연대)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서울시민연대 대표, 2017년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지원 협의회 위원 역임 연임 Ⅴ 부서별 협조 및 행정사항 부서별 협조사항 ? 대변인(언론담당관) - 검사기간 동안 위원휴게실 조간 및 석간신문 배달 ? 행정국(총무과) - 검사위원 원거리 이동에 따른 차량지원(25인승) 협조 요청시 ? 시의회(의정담당관) - 결산검사장 전기, 전화·팩스, 음향시설 등 설치 ? 시의회(의사담당관) - 결산검사장 IP주소 배정 및 회선 설치 자료 제출 사항 ? 제출자료 : 실국별 결산검사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 공통요구자료 등 ? 제출기한 및 장소 : 4. 10.(수) 9:30~11:00 결산검사장 ※ 재무과로 공문시행(업무보고서, 결산서, 공통요구자료 등) : 4.8(월)까지 ? 출력물 제출수량 - 업무보고서, 결산서 각 4부씩 ※ 3부는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반장, 해당 위원) 및 1부는 재무과용 - 공통요구자료 11부(실국장 결재본) ※ 10부는 결산검사위원 및 1부는 재무과용 기타 유의사항 ? 결산검사위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 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여 성실한 답변 및 자료 제출 ? 검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해당 실?국 결산총괄 담당주무관에게 통보 하니 전자우편 수시 확인 및 부서전달 철저 ※ 위원 요구자료 제출서식 참조 ? 위원요구자료에 대한 제출은 해당부서에서 실국장 결재 후 재무과로 공문제출 및 요구자료 답변서 2부 직접 제출 ※ 위원이 이메일로 제출 요청 시에는 이메일 송부 ? 연가 및 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대행 시 인수인계 철저 붙임 1. 결산검사 관련 법령 2. 검사위원별 담당 실?국(안) 3. 결산검사대상 실?국 현황 4. 결산검사장 좌석 배치도 5. 공통요구자료 목록 및 서식 [붙임 1] 결산검사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84조(결산검사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지방회계법 ?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지방회계법」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빙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검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붙임 2] 검사위원별 담당 실?국(안) □서울특별시 구 분 검사위원 소 관 실?국 반별 대표위원 이 준 형 (시 의 원) ? 결산검사 총괄 총괄 위 원 (A반대표) 고 병 국 (시 의 원) ? A반 실?국 총괄 A반 위 원 박 내 천 (세 무 사)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재무국, 행정국, 평생교육국 위 원 민 경 업 (공인회계사) 경제진흥본부,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남북협력추진단, 기획조정실 위 원 이 경 희 (공인회계사)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인재개발원, 의회사무처,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 원 전 상 봉 (시민단체)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민생사법경찰단 위 원 (B반대표) 오 현 정 (시 의 원) ? B반 실?국 총괄 B반 위 원 이 동 기 (세 무 사)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한강사업본부 위 원 이 재 철 (세 무 사)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위 원 변 석 준 (공인회계사) 도시교통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교통방송 ※ 공기업 특별회계(수도사업, 하수도공기업)은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 ※ 재무제표, 세입세출외현금, 공유재산 등 실국 분류가 곤란한 항목의 검사는 검사위원 협의로 임무 분담 ※ 재무제표, 세입세출외현금, 공유재산 등 실국 분류가 곤란한 항목의 검사는 검사위원 협의로 임무 분담 [붙임 3] 결산검사 대상 실?국 현황 구분 기관명 결 산 부 서 파랑(총괄부서), 보라(조직개편부서), 초록(사업소) 비 고 (2019년 조직개편사항) 1 대변인 언론담당관 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청년청(기관이동) 인권담당관→인권담당관(기관이동)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신속행정담당관 신속행정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부서 분리)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동복지센터 여성정책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부서 분리) 5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경제정책실로 기관이동)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노동민생정책관(기관 명칭변경) 6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7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 정보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명칭변경) 정보기획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명칭변경) 통계데이터담당관→빅데이터담당관(명칭변경) 8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9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1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평가협업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협력상생담당관(명칭변경) 재정관리담당관→재정균형발전담당관(명칭변경) 11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경제과, 디지털창업과, 투자유치과, 도시농업과, 거점성장추진단, 서울시립과학관, 농업기술센터 경제진흥본부→경제정책실(명칭변경) 소상공인지원과→소상공인정책담당관(노동민생정책관으로 기관이동) 공정경제과→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으로 기관이동) 디지털창업과, 투자유치과→ 투자창업과(부서 통합) 1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복지본부→복지정책실(명칭변경) 희망복지지원과→지역돌봄복지과(명칭변경) 1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보행정책과, 자전거정책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교통정보과 도시교통본부→도시교통실(명칭변경) 교통정책과→교통정책과, 도시철도과(부서분리) 1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한성백제박물관,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서울공예박물관 1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차량정비센터 16 행정국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공무원수련원, 서울기록원 17 재무국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18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19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사업과,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기획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광사업과→관광산업과(명칭변경 2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생활보건과, 동물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21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도시공간개선반(명칭변경) 22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23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상황대응과, 시설안전과, 건설혁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도로사업소),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24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공공개발센터, 공공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광화문광장추진단, 주거재생과,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 공공개발센터→공공개발기획단(기관이동) 재생협력과→주거정비과 (주택건축본부로 기관이동) 주거사업과(주택건축본부로 기관이동) 2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도시빛정책과 26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임대주택과, 공동주택과, 한옥조성과 주택건축국→주택건축본부(명칭변경) 임대주택과→공공주택과(명칭변경) 한옥조성과→한옥건축자산과 (도시재생실로 기관이동) 27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2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29 지역발전본부 동남권계획과, 동남권조성과, 동북권사업단, 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동남권계획과, 동남권조성과→ 동남권사업과(부서통합) 3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현장대응단, 소방감사담당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24) 31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홍보예산과 홍보예산과→재무예산과(명칭변경) 3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부 재무회계과 33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총무과(명칭변경) 34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35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36 시립미술관 총무과 37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38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3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4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붙임 4] 결산검사장 좌석 배치도 시의원 (고병국) 시 의 원 (이준형) 시의원 (오현정) 위원 휴게실 출입문 (위원) 위 원 (박내천) 위 원 (이동기) 위 원 (민경업) 위 원 (이재철) 위 원 (이경희) 위 원 (변석준) 위 원 (전상봉) 출입문 (직원) 복합기 행정지원 (프린터) 재무과 책상 (프린터) 교육청 책상 서 고 재무과 책 상 탕비실 복합기 냉장고 캐비넷 [붙임 5] 공통요구자료 목록 및 서식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3년)‥ 전 실국 2.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최근3년)‥ 해당 실국 3.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최근3년) ‥ 감사위원회 4. 재정운영 관련 국정감사 결과(최근3년) ‥ 기획조정실 연도 의원명 (위원회명) 지적(건의)사항 및 내용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 비고 (소관실국) 5. 지방세 세입미수금 체납기간별 현황 ‥ 재무국 구 분 합 계 2018 2017 2016이전 건수( 건) 금액(백만원) ※ 작성방법 : 2017회계연도 현재 미수금의 발생연도별 현황 6. 세외수입 세입미수금 체납기간별 현황 ‥ 재무국(일반회계), 특별회계 주관부서 구 분 합 계 2018 2017 2016이전 건수( 건) 금액(백만원) ※ 작성대상 : 2017회계연도 현재 미수금의 발생연도별 현황 7.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현황 ‥ 재무국(일반회계), 특별회계 주관부서 구 분 2018 2017 2016 2015 2014 금액(백만원) 8. 자금운영 현황 ‥ 재무국 구 분 금 액 2018회계연도중 자금일평잔 정기예금 일평잔 수입이자 수입이자 수익률 9. 예금잔액 현황 ‥ 재무국 구 분 예금잔액 비고 금 액 이자율 ○○ 예금 ○○ 예금 계 10.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 해당실국 (단위 : 원) 소재지 재산명 면 적 점유자수 점유일시 점 용 료 부과건수 부과금액 점 용 료 미부과건수 11. 공유재산 토지매각 현황 ‥ 해당실국 (단위 : 원) 재산관리관 주 소 지 목 면 적 매 각 액 비 고 ※ 매각 당시 재산관리관 12. 공유재산 토지매입 현황 ‥ 해당실국 (단위 : 원) 재산관리관 주 소 지 목 면 적 매 수 액 비 고 13.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 해당실국 (단위 : 원) 재산의 표시 면적 사용료(점용료, 변상금) 비 고 사용료 부가가치세 합계 14. 매각재산 미수금현황 ‥ 해당실국 (단위 : 원) 매각재산명 매각일자 매각금액 미수금액 미수사유 비고 기일미도래 기일도래 15. 기금이월금 명세 ‥ 기획조정실 16. 차입금 현황 ‥ 기획조정실 차 입 금 사업명 발행일 발행액 (잔 액) 이자율 상환조건 만기일 17. 설계변경 공사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 해당실국 - 총차를 기준으로 최종 설계변경 사항 기재 (단위 : 백만원) 당 초 (최초계약) 변경후 (최종 차수) 발주부서 (담당 전화번호) 공 사 명 회 사 명 계 약 일 완 공 예정일 계약금액 변경계약 완 공 예정일 계약금액 변경 사유 차수 일자 ※ 작성주관 : 발주부서에서 예산편성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작성대상 : 2018회계연도에 변경이 있는 계약건 18. 동일공사 분할 발주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 해당실국 (단위 : 백만원) 공사명 분할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형태 분할발주사유 발주부서 (담당 전화번호) ※ 작성주관 : 발주부서에서 예산편성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작성대상 : 2018회계연도에 분할발주가 있는 계약건 19.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 ‥ 해당실국 (단위 : 천원) 계 약 명 계약금액 준공예정일 준공일 (준공검사일) 지체일수 지체상금징수액 기 타 20.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5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1) ‥ 재무국(본청), 사업소 ※ 본청 재무과에서 대행계약한 사업소 계약분은 사업소에서 제출(이하 동일) 21. 임대차 계약현황(5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2) ‥‥‥‥‥‥ 해당실국 22. 공사계약 현황(1억원 이상 - 별첨양식#3) ‥‥‥‥‥ 재무국(본청), 사업소 23.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4) ‥ 해당 실국 ※ 작성대상 : 동일기관 합산이 아닌, 사업별 3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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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수검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2639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2133-3239) 관리번호 D0000035758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